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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이행인수 약정을 한 인수인에게 채권자가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가진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인수인에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재산권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와 채권의 이행기가 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위 소송을 내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에게 먼저 인수인을 상대로 소송하라고 요구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며 변제기를 2025년 3월로 정했습니다. B씨는 2025년 1월 음식점 영업을 C씨에게 넘기면서 양도대금 일부 대신 C씨가 A씨에 대한 채무 5,000만원을 갚기로 약정했지만, C씨는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B씨에게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A씨는 B씨 대신 C씨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 소송을 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채권자의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보전의 필요는 보통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사안도 채권자가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해 인수인에게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빼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행인수 청구권은 왜 대위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가진 청구권이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갚을 의무를 질 뿐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자는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승소하면 금전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2008다75072 판결은 이 청구권이 성질상 재산권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행기가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는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변제기가 아직 남았다면 변제기 도래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 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인수인은 어떤 주장으로 맞설 수 있나요?

인수인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으로 대위 소송에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08다75072 사건에서 인수인들은 채무자에게 받을 돈으로 동시이행이나 상계를 주장했으나,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운 주장이라 판단받지 못했습니다. 인수인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한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되었습니다. 인수인 쪽이라면 이런 항변을 1심부터 내야 합니다.

이행인수 채권자대위 대응 순서

  • 채권 근거 확보 - 차용증·판결문 등 채권자의 채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위 소송의 첫 요건입니다.
  • 약정서 확보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나 인수 약정서를 구합니다. 인수 금액과 이행 방법을 확인할 때 씁니다.
  • 채무자 재산 조회 -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을 확인합니다. 보전의 필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 - 대위권 행사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그 뒤 채무자의 권리 포기나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위 소송 제기 - 인수인을 상대로 채권자에게 이행하라는 소를 냅니다. 승소하면 인수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인이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하거나 약정이 이미 해제된 경우에는 약정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행인수 대위 소송 흐름
  1. 1

    채권·약정 자료 확보

    차용증과 인수 약정서

  2. 2

    무자력 확인

    채무자 재산 조회

  3. 3

    대위 통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4. 4

    대위 소송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5. 5

    강제집행

    인수인 재산 압류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빚을 떠넘긴 인수인에게 곧바로 돈을 달라고 하지만, 이행인수라면 직접 청구는 막힙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인수인을 상대로 나서기를 기다리면 채무자는 대개 움직이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 소송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시점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변제기, 인수 약정일,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를 통지한 내용증명 도달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 도달 뒤에는 채무자가 인수인과 약정을 없던 일로 하거나 청구권을 포기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날짜가 채권자를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대위 소송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인수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와 통지 도달일은 인수인이 요건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인수 약정을 둘러싼 채권자대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무자력 자료와 대위 통지 도달일을 먼저 갖추고 인수인의 상계·허위표시 항변을 예상해 증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판결문, 인수 약정서, 채무자 재산 조회 자료, 대위 통지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대위 요건을 갖췄는지, 이행기 전 행사가 가능한지, 인수인의 항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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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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