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이중경매에서 후순위인 내 경매가 남을 가망 없다며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다면 남을 가망이 있는지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가장 앞선 순위 권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순위 신청채권자인 내 몫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최우선순위 신청권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지금은 뒤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순위와 채권액을 등기부로 확인해 두십시오.
법원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매수 신청과 보증 제공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합니다.
이중경매 상태라면 무잉여 통지를 받자마자 매수 보증부터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판단 기준이 된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B씨 아파트에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2025년 A씨가 먼저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이 났고, 이어 2순위 근저당권자 C씨도 경매를 신청해 이중으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3억 5,000만원으로 떨어지자, 1순위 근저당 채권 2억 5,000만원과 C씨 채권 1억원, 절차비용을 빼면 A씨에게는 남을 것이 없다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씨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을 가망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되나요?
원칙적으로 취소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1주 이내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매수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무잉여 취소라고 합니다.
압류채권자보다 앞선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그 배경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만 이롭게 하는 경매를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이중경매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가장 앞선 순위 권리자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과 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을 한 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먼저 신청한 A씨의 절차가 취소되더라도 C씨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므로, 같은 결론에 이를 절차를 취소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사례의 숫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씨를 기준으로 하면 남을 가망이 없지만 C씨를 기준으로 하면 남을 가망이 있어 경매는 계속됩니다. 절차비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A씨 기준 우선 부담은 1순위 2억 5,000만원, 2순위 1억원, 비용 1,000만원을 합친 3억 6,000만원으로 최저매각가격 3억 5,000만원보다 큽니다. C씨 기준 우선 부담은 1순위 2억 5,000만원과 비용 1,000만원을 합친 2억 6,000만원이어서 최저매각가격보다 작습니다.
| 최저매각가격 | 35,000만원 |
|---|---|
| A씨(3순위) 기준 우선 부담 | 36,000만원 |
| C씨(2순위) 기준 우선 부담 | 26,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절차비용 1,000만원 가정)
그래서 이 경매는 C씨의 권리를 기준으로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보아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A씨가 실제 배당을 받을지는 매각대금이 얼마에 정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중경매 무잉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모든 근저당권의 순위와 채권 금액을 확인합니다. 우선 부담 계산의 기초입니다.
- 이중 개시결정 확인 -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과 개시결정이 있는지 사건기록에서 봅니다. 기준 권리가 달라집니다.
- 기준 권리로 재계산 - 최우선순위 신청권자를 기준으로 우선 부담을 다시 계산합니다. 무잉여 통지의 당부를 따집니다.
- 법원에 의견 제출 - 통지를 받았다면 1주 이내에 이중경매 사정을 들어 의견을 냅니다. 필요하면 매수 신청과 보증도 준비합니다.
- 취소 결정 불복 - 경매 취소 결정이 나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판례 기준을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뒤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뒤에 이루어졌거나 선순위 권리 중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있다면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무잉여 취소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순위와 채권액
- 2
이중 개시 확인
다른 신청 여부
- 3
재계산
최우선 신청권자 기준
- 4
1주 안 의견
법원에 제출
- 5
즉시항고
취소 결정 시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법원에서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으면 경매가 끝났다고 보고 손을 놓거나, 서둘러 높은 가격으로 매수 신청을 하며 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도 경매를 신청해 이중경매가 되어 있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져 경매가 그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사건기록의 날짜를 모아야 합니다.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순위, 각자의 경매신청일과 개시결정일, 배당요구 종기, 무잉여 통지를 받은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뒤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속행 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이 날짜와 금액은 무잉여 통지에 대한 의견서와 경매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가 됩니다.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중 개시결정 사실을 기간 안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무잉여 취소와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이중 개시결정 여부와 신청채권자들의 순위를 먼저 확인한 뒤 최우선순위 신청권자 기준으로 우선 부담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경매개시결정문·무잉여 통지서·매각물건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무잉여 판단 기준 권리·경매 속행 가능성·배당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2. 28.자 2001마2094 결정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 대법원 1998. 1. 14.자 97마1653 결정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