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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 전 빌린 돈을 일부 갚으면 시효가 지난 이자에도 충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원금 시효는 남았고 이자 일부만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이자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효가 지난 이자에도 충당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금은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갚기 전에 밀린 이자 중 3년이 지난 부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기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난 이자를 빼고 갚으려면 갚을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일부를 보내면 시효 지난 이자까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에게서 5,000만원을 연 10% 이자, 이자는 매월 내는 조건으로 빌렸다가 이자를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1,000만원을 마련해 일부라도 갚으려는데, 밀린 이자 약 2,500만원 가운데 3년이 지난 약 1,000만원은 시효로 소멸했으니 나머지 이자와 원금에만 충당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지난 이자가 있는데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지난 이자까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금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자 채무만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원금 채무는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자 채무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시효 규정은 이 판례 당시와 같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바로 그 포기로 추정되는 행위입니다.

갚은 돈은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나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갚은 돈이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고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체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돈이 있을 때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자 사이에서는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대체로 이행기가 먼저 온 이자부터 충당됩니다.

일부 변제 1,000만원 충당 예시
일부 변제 1,000만원 충당 예시
밀린 이자 합계2,500만원
그중 시효 완성 이자1,000만원
변제액1,000만원
변제 후 남은 원금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원금 5,000만원, 연 10%, 5년 미지급 이자 약 2,500만원)

이 사례에서 A씨가 1,000만원을 갚으면 밀린 이자 약 2,500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이 이자에 충당되고, 원금 5,0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는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가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는 채권자에게 시효를 다시 늘려 주는 효과도 가집니다. 갚는 쪽은 이 점을 알고 금액과 충당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일부 변제를 받은 날과 금액을 기록해 두면, 그날부터 새로 계산한 시효 안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지난 이자와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채무 계산 - 원금, 약정 이율,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밀린 이자를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 다툼 여부 확인 - 채권자와 이자 액수에 다툼이 있는지 봅니다. 다툼이 있으면 포기 추정이 깨질 여지가 있습니다.
  • 변제 의사 표시 - 시효 지난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갚을 때 문자와 송금 메모로 그 뜻과 충당 대상을 밝힙니다. 원금 지정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증거 보관 -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새로 진행하는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정산 합의 - 가능하면 채권자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씁니다. 추가 소송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 약정이 1년을 넘는 기간 단위였거나 상행위로 빌린 돈이라면 적용 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차용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는 분들은 시효가 지난 이자는 당연히 빠지고 나머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말 없이 일부를 갚으면 시효 지난 이자까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갚은 돈은 오래된 이자부터 먼저 채워집니다.

그래서 갚기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자 지급일이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이 언제인지, 이번에 보내는 돈이 무엇을 갚는 것인지 문자와 송금 메모로 남겨야 시효 항변과 충당 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이자 범위를 정합니다. 동시에 일부 변제일이 새 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채권자 쪽에서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결과 강제집행 일정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금과 이자를 기간별로 나눠 시효 완성 부분을 먼저 계산한 뒤 일부 변제의 충당과 시효 재진행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변제 예정 금액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이자 범위·시효이익 포기 추정·충당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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