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빌려준 돈의 월 이자를 3년 넘게 못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금과 변제기 뒤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매월 받기로 한 약정이자는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1년 이내 정기에 지급하는 이자만 3년 시효이고,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어서 3년 시효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이자 지급 방식과 변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월 받기로 한 약정이자는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금과 변제기 뒤의 지연손해금은 10년이 기준입니다.
이자 시효가 지났다고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은 시효가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지인에게 700만원을 연 18% 이자로 빌려주면서 이자는 매월 말일에 받고 원금은 2023년 4월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이자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원금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금은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 원금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변제기부터 3년 남짓 지났다면 원금 청구에는 시효 문제가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약정이자는 왜 3년인가요?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단위로 내는 집합건물 관리비도 같은 이유로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면 3년 시효가 아니라 원금과 같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매월 말일에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각 달의 이자는 그 달 말일부터 따로 3년이 진행합니다. 가장 최근 이자 지급일부터도 3년이 지났다면 약정이자 전부의 시효가 끝난 것입니다.
변제기 뒤의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는 3년 시효가 아닙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 단기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채권 | 시효 | 기산점 |
|---|---|---|
| 원금 | 10년 | 변제기 |
| 매월 약정이자 | 3년 | 각 이자 지급일 |
| 일시 지급 약정이자 | 10년 | 변제기 |
|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 10년(원금과 함께) | 매일 발생 |
- 원금
- 시효: 10년
- 기산점: 변제기
- 매월 약정이자
- 시효: 3년
- 기산점: 각 이자 지급일
- 일시 지급 약정이자
- 시효: 10년
- 기산점: 변제기
-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
- 시효: 10년(원금과 함께)
- 기산점: 매일 발생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1호, 대법원 96다25302·2010다24435 판결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법정이율로 손해배상을 하지만,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약정이율이 연 18%였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살아 있는 동안 지연손해금도 독립해 소멸하지 않습니다.
약정 이율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사이 금전 대차의 이자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자 상한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자·원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내용 확인 - 차용증의 원금, 이율, 이자 지급 방식,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월 지급인지 일시 지급인지가 시효를 가릅니다.
- 이자 지급 내역 정리 - 실제 받은 이자와 마지막 수령일을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이자도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시효별 금액 계산 - 3년이 지난 약정이자는 빼고, 원금과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청구 금액이 정리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지급명령·소송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사람이 영업자금으로 빌린 상인이거나 이자를 원금에 더해 새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적용 시효와 이율 제한을 차용증 내용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이자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자를 오래 못 받은 채권자들은 「시효가 지나 한 푼도 못 받는다」와 「다 받을 수 있다」 사이에서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는 채권 종류마다 시효가 달라, 매월 받기로 한 약정이자만 3년이 지나 사라지고 원금과 변제기 뒤의 지연손해금은 대부분 그대로 남습니다.
차이를 가르는 것은 차용증의 문구입니다. 「매월 말일 이자 지급」인지 「변제기에 원리금 일시 지급」인지에 따라 이자의 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갈립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짜도 통장으로 정리해 두면 받은 이자가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된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시효별로 나눠 계산하면 소송에서 시효 항변으로 깎일 부분이 미리 드러나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만으로도 청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연 20%를 넘었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이자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의 이자 지급 방식과 실제 수령 내역으로 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의 시효를 나눠 계산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이자 수령 통장 내역·채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이자의 시효 완성 범위·지연손해금 계산·이자제한법상 이율 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 민법 제397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