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보증금 판결로 제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요구도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판결로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 권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매법원에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를 열람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으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를 바로 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다고 해서 일반채권자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직접 신청한 임차인은 경매신청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보증금 2억원에 주택을 임차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살았습니다. 2024년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5년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로 직접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6년 배당표를 보니 A씨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나눠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요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확정판결로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이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원래 배당받을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 경매 신청자 | 임차인 배당요구 | 우선변제 |
|---|---|---|
| 임차인 본인(보증금 판결) | 불필요 | 인정 |
| 다른 채권자 | 종기까지 필요 | 배당요구 시 인정 |
|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본인 | 해당 없음 | 일반채권자 |
- 임차인 본인(보증금 판결)
- 임차인 배당요구: 불필요
- 우선변제: 인정
- 다른 채권자
- 임차인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
- 우선변제: 배당요구 시 인정
-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 본인
- 임차인 배당요구: 해당 없음
- 우선변제: 일반채권자
출처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1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등기가 없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만 예외로 본 것입니다.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나눠 배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 사안에서 경매법원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소명 서류를 내지 않았다며 일반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나눠 배당했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우선변제권 내용이 적힌 상태로 매각되었다면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를 내야 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배당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금을 찾습니다.
상가 임차인도 비슷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확정판결 등으로 임차건물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해, 가게를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임차인 강제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대항요건 유지 - 경매가 끝날 때까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합니다. 중간에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신청 - 보증금반환 판결로 임차주택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신청 자체가 우선변제권 행사입니다.
- 서류 기재 확인 -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기재를 확인합니다. 빠지면 소명 자료를 냅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일반채권자와 안분했다면 이의합니다.
- 인도 후 수령 - 매수인에게 주택을 넘기고 명도확인서로 배당금을 받습니다. 인도 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조세채권이 있거나 전입과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다면 등기부와 전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임차주택 경매·배당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으니 이제 일반채권자로 나눠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판례는 경매 신청 자체를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아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먼저 배당받게 합니다.
그래서 경매 기록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경매신청일,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 우선변제권이 드러나 있어야 판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쓰입니다. 경매법원이 일반채권자와 안분 배당을 했다면 임차인은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내야 하며, 그때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임차주택 경매·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과 경매 기록의 기재를 먼저 확인해 배당 순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금반환 판결문·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경매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배당표의 순위·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