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임차인이 보증금을 두 사람에게 겹쳐 양도하고 둘 다 압류했다면 임대인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대인은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 판단하지 말고 보증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된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양도의 효력까지 불분명하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와 각 압류명령의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하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있어야 법원이 배당절차를 열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임대인이 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를 직접 가려 한쪽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4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2026년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인은 채권자 B씨에게 보증금 중 5,000만원을 빚 대신 넘겼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 C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넘겼습니다. 그 뒤 B씨와 C씨가 차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해, A씨는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24년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2026년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인은 채권자 B씨에게 보증금 중 5,000만원을 빚 대신 넘겼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 C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넘겼습니다. 그 뒤 B씨와 C씨가 차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서로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해, A씨는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면 공탁할 수 있나요?
공탁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를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고, 돈을 나누는 일은 법원의 배당절차로 넘어갑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 거듭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전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이렇게 정합니다.
양도와 압류가 겹치면 누가 먼저인가요?
채권양도가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와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의 선후로 가립니다. 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상황 | 우선하는 쪽 |
|---|---|
| 확정일자 양도통지 도달이 압류 송달보다 먼저 | 양수인 |
| 압류 송달이 확정일자 양도통지 도달보다 먼저 | 압류채권자 |
|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 없음 | 압류채권자 |
- 확정일자 양도통지 도달이 압류 송달보다 먼저
- 우선하는 쪽: 양수인
- 압류 송달이 확정일자 양도통지 도달보다 먼저
- 우선하는 쪽: 압류채권자
- 양도 통지에 확정일자 없음
- 우선하는 쪽: 압류채권자
출처 - 민법 제450조 제2항
이 판단은 통지서 원본의 확정일자, 우체국 도달일, 압류 송달일을 모두 맞춰 봐야 해서 임대인이 혼자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양도 효력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공탁하나요?
양수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알 수 없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면서 압류도 있는 때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방식, 실무상 혼합공탁을 씁니다. 이때 피공탁자로 양수인과 임차인을 함께 적고 압류 사실을 공탁원인에 씁니다.
공탁은 어디에 무엇으로 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합니다. 공탁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이고, 공탁하면 법원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중 양도·압류 공탁 대응 순서
- 서류 정리 - 양도 통지서 두 통과 압류명령 두 건을 받은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통지서의 확정일자 유무도 확인합니다.
- 공제액 확정 -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비를 빼 공탁할 보증금을 확정합니다. 계산 근거를 남겨 둡니다.
- 주택 반환 확인 -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 공탁 신청 - 집행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보증금 전액을 공탁합니다. 양도 효력이 다투어지면 혼합공탁으로 신청합니다.
- 사유신고 - 공탁서 사본을 붙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합니다. 이후 배당은 법원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 중 하나에만 확정일자가 있거나 임차인이 주택을 아직 비워 주지 않았다면 통지서 원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공탁·배당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서류 정리
양도 통지와 압류를 도달일 순으로
- 2
공제액 확정
차임·원상복구비 공제
- 3
주택 반환 확인
인도 여부 확인
- 4
공탁 신청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 5
사유신고
집행법원에 신고, 배당 진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4항, 민법 제487조
실무상 착안점
임대인들은 먼저 연락해 온 사람이나 목소리가 큰 쪽에 보증금을 주고 끝내려 합니다. 양도와 압류가 겹친 사건에서 그렇게 지급하면 다른 쪽이 이중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옵니다. 공탁은 임대인이 이 다툼에서 빠져나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류가 도착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양도 통지서마다 우체국 확정일자와 도달일을, 압류명령마다 송달일을 표로 정리하고 봉투까지 보관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 준 날과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날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공탁원인과 피공탁자를 정하는 근거이고, 나중에 공탁이 부적법하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배당절차에서도 법원이 이 순서를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몫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공탁·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와 압류 송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양도 통지서 원본과 봉투, 압류·추심명령 정본, 주택 인도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 방식과 피공탁자, 공제할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