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체불임금 합의로 가압류를 취하했다가 돈을 못 받으면 되살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 취하를 한 번 법원에 내면 사건은 종결되어 나중에 철회해도 가압류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이 보전처분에도 준용되어 취하된 사건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서를 내기로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가압류 취하서는 합의금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법원에 내십시오. 합의서에는 「지급 확인 후 3일 안에 취하서를 제출한다」처럼 순서를 적어 두면 됩니다.
합의서를 쓰는 날 가압류 취하서까지 함께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하서 제출 시점은 채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말 퇴사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1,800만원을 받으려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내고 회사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때 대표는 체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2025년 여름 사정이 나아졌다며 남은 임금을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대표는 합의서를 쓰고 가압류부터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씨는 취하해 준 뒤 돈을 못 받으면 가압류를 되살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를 취하한 뒤 취하를 철회하면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면 그 사건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결되고, 나중에 취하를 철회한다고 해도 끝난 사건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소취하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압류 취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취하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채권자가 서면을 내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제출 전에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남는 안전장치입니다.
취하서와 함께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예금 가압류가 실제로 풀립니다. 은행에 해제 통지가 가기 전까지는 회사가 예금을 쓸 수 없으므로, 대표는 이 시점을 앞당기려 합니다. 집행해제 신청까지 마쳤다면 은행 거래는 곧바로 재개되고, 그 뒤에 들어온 입금은 가압류와 무관하게 회사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취하한 뒤 돈을 못 받으면 다시 가압류할 수 있나요?
새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다시 소명해야 하고, 담보도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 사이 회사가 예금을 빼내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새 가압류로 잡을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합의로 받을 때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계좌, 그리고 취하서 제출은 입금 확인 뒤라는 순서를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회차까지 받은 뒤 취하한다고 쓰고,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습니다. 임금 소송은 합의금이 모두 들어온 뒤 취하해야 판결로 다시 청구하는 부담을 피합니다.
임금 가압류 취하 대응 순서
- 합의서 작성 - 금액·지급일·계좌와 취하서 제출 순서를 적습니다. 순서가 빠지면 대표가 취하서부터 요구합니다.
- 입금 확인 - 통장 내역으로 전액 입금을 확인합니다. 회사 명의가 아닌 계좌에서 들어왔다면 송금인도 기록합니다.
- 가압류 취하서 제출 - 가압류 법원에 서면으로 취하서를 냅니다. 제출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집행해제 신청 - 제3채무자인 은행에 해제 통지가 가도록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예금을 쓸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정리 - 임금 소송은 마지막으로 취하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판결 후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갈 조짐이 있으면 대지급금 청구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가압류와 임금 청구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합의서 작성
취하는 입금 확인 후로 명시
- 2
입금 확인
통장 내역으로 전액 확인
- 3
취하서 제출
서면 제출 즉시 사건 종결
- 4
집행해제
은행에 해제 통지
- 5
본안 정리
임금 소송 취하 또는 조정
실무상 착안점
체불 사업주는 합의 자리에서 「가압류부터 풀어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합의서를 믿고 취하서를 넘겨주지만, 취하서가 법원에 들어간 순간 가압류는 끝나고 합의서는 다시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약속으로 바뀝니다. 되살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것은 순서입니다. 합의서 작성일, 입금 예정일, 실제 입금일, 취하서 제출일이 차례대로 남아야 합니다.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에 「입금되면 바로 취하하겠다」는 말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 내용 해석의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예금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 가 판결 후 바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취하 후 새로 가압류하면 그 사이 회사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배당에서 몫이 줄어듭니다. 순서를 지킨 기록이 곧 회수 금액을 지키는 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임금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과정에서 입금 확인과 취하 제출 순서를 합의서에 적어 가압류가 먼저 풀리는 일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합의서 초안·임금 체불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취하서 제출 순서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 본안 소송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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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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