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밀린 월급으로 무담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현금 담보를 내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무담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했다면 그 담보 부분은 신청의 일부 기각과 같아서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조건 부분과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다툼 모두 불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현행 민사집행법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짜를 확인해 1주 안에 항고장을 낼 준비를 하십시오.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항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담보부터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고와 별개로 담보를 내고 결정을 받아 두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9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임금과 퇴직금 1,8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사옥 건물을 팔려 한다는 소식에 2025년 3월 회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붙여 담보 없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현금 30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했고, G씨는 이 담보 부분에 불복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를 조건으로 한 가압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가압류를 구했는데 법원이 일정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신청의 일부를 기각한 재판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해 불복할 이익이 있고,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은 구 민사소송법 시절에 통상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금은 담보 조건 부분을 일부 기각으로 보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왜 소명이 있어도 담보를 요구하나요?
법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는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는 것이어서, 소명이 충분해도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처럼 운영됩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적힙니다. 임금채권이라는 사정은 담보액을 줄이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서처럼 공적 기관이 금액을 확인한 자료가 있으면 부당한 가압류가 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즉시항고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항고장은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냅니다.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 취지와 이유, 소명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1
무담보 가압류 신청
체불임금 자료 첨부
- 2
담보 조건 결정
일부 기각과 같은 성격
- 3
1주 안에 즉시항고
원심법원에 서면 제출
- 4
항고심 판단
담보 조건 취소 또는 감액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대법원 99그30 결정
항고이유에는 체불임금 확정 자료, 회사의 재산 처분 정황, 담보액이 청구금액에 비해 과다하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담보 결정은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항고 중에도 가압류 사실이 채무자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습니다. 항고심에서도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고장에 자료를 빠짐없이 붙여야 합니다.
담보 조건 가압류 불복 순서
- 고지일 확인 - 담보 조건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주가 항고 기간입니다.
- 담보 적정성 검토 - 담보액과 청구금액, 목적물 가액을 비교합니다. 과다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임금 자료 보강 -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피보전권리 소명을 두텁게 합니다.
- 항고장 제출 -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서면으로 냅니다.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 병행 선택 - 가압류가 급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결정을 먼저 집행하고 항고를 이어 가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가압류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은 담보 없이 가압류된다」고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명이 있어도 법원이 담보를 명하는 일이 흔하고, 불복하려면 1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고지일과 체불 금액 확정 자료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적힌 송달 기록, 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일, 회사 부동산 매각 광고가 올라온 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항고심에서 담보가 과다하다는 판단을 이끄는 근거가 되고, 가압류 뒤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에서도 청구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항고를 기다리는 사이 부동산이 팔리면 가압류 실익이 사라지므로, 보증보험으로 먼저 집행해 두는 선택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담보 결정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불 금액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즉시항고와 보증보험 담보 제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송달 기록·체불임금 확인서·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기한·담보액 적정성·보증보험 활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8. 28. 자 99그30 결정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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