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보증 서 주려고 건넨 인감으로 5천만원 어음 공증을 했다면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인감을 건넨 범위를 넘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어음금 책임도 허락한 1,000만원 범위에 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촉탁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수권 범위 안에서만 본인이 어음상 채무를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와 위임장을 받아 누가 촉탁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 정본과 공증 위임장 사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누가 작성을 촉탁했는지와 위임장에 찍힌 인감이 언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촉탁 권한이 없었다는 점은 이 서류로 다툽니다.
인감도장을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5,000만원 전부를 갚아야 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락한 범위를 넘은 부분과,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하는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친구 B씨가 C씨에게서 1,0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A씨 이름으로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만들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 C씨에게 주었습니다. 2025년 C씨가 이 공정증서로 A씨 예금을 압류하려 하자 A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냈고, C씨는 1,000만원이라도 지급하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을 넘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맡긴 적이 없다면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집행인낙은 공증인에게 하는 소송행위이고, 무권대리인이 촉탁해 만든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인감을 가져왔으니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해도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했더라도, 공증인 앞에서 추인을 공증하는 방식이 아니면 무효인 공정증서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압류된 돈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락한 1,000만원까지는 어음금을 갚아야 하나요?
네, 1,000만원 범위에서는 어음금 책임을 집니다.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준 사람은, 대리인이 그 범위를 넘어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수권한 범위 안에서는 대리인과 함께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구분 | 본인(인감 건넨 사람) | 대리인(친구) |
|---|---|---|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 불가(집행력 없음) | 촉탁 경위에 따라 판단 |
| 어음금 1,000만원 | 책임 있음 | 책임 있음 |
| 초과분 4,000만원 |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책임 있음 |
| 표현대리 인정 시 | 초과분도 책임 | 책임 있음 |
-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 본인(인감 건넨 사람): 불가(집행력 없음)
- 대리인(친구): 촉탁 경위에 따라 판단
- 어음금 1,000만원
- 본인(인감 건넨 사람): 책임 있음
- 대리인(친구): 책임 있음
- 초과분 4,000만원
- 본인(인감 건넨 사람):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 대리인(친구): 책임 있음
- 표현대리 인정 시
- 본인(인감 건넨 사람): 초과분도 책임
- 대리인(친구): 책임 있음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어음법 제8조
권한을 넘은 대리인 본인도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A씨는 1,000만원, B씨는 5,000만원 전액에 대해 C씨에게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5,000만원 전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나요?
채권자가 5,000만원 전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전액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별개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이유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말을 채권자가 들었는지, 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했는지, 차용 금액이 처음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본인에게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5배 금액의 공정증서를 받았다면 채권자의 과실이 문제 됩니다.
인감 건넨 보증 공정증서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인 - 공증사무소에서 정본과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공증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는지 가립니다.
- 집행 정지 - 압류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예금이 추심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수권 범위 증명 - 보증 한도를 1,000만원으로 말한 문자, 메신저 대화, 대리인과의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한도가 드러나야 초과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어음금 청구 대응 - 채권자가 반소나 별소로 어음금을 청구하면 수권 범위 안의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툽니다. 표현대리 주장에는 채권자의 확인 소홀을 지적합니다.
- 대리인에게 구상 - 채권자에게 돈을 낸 뒤에는 한도를 넘긴 대리인에게 그 돈을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상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증 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거나 채권자에게 한도를 알린 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공정증서 확인
정본과 공증 위임장 발급
- 2
청구이의의 소
촉탁 권한 없음 주장
- 3
집행정지 신청
추심 전에 정지 결정
- 4
어음금 반소 대응
수권 범위만 인정
- 5
대리인에게 구상
낸 돈을 청구
실무상 착안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으니 그 뒤에 만들어진 서류는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와 어음금 채무를 따로 봅니다. 공정증서는 본인이 촉탁을 맡기지 않았다면 집행력이 없고, 어음금은 허락한 범위까지만 책임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은 허락한 범위가 얼마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증을 부탁받은 날의 문자, 「1,000만원까지만」이라고 말한 메신저 대화,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용도란이 그 범위를 보여 줍니다. 인감증명서를 뗀 날짜가 공정증서 작성일보다 훨씬 앞서면 다른 용도로 건넨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없애는 증거가 되고,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는 책임 범위를 1,000만원으로 묶는 증거가 됩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니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감을 맡긴 범위를 넘어 작성된 공정증서와 어음을 둘러싼 집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촉탁 권한과 수권 범위를 서류와 대화 기록으로 나누어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공증 위임장 사본·인감증명서 발급 내역·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 집행력 유무, 수권 범위,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 45310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 어음법 제8조
- 민법 제126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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