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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빌려준 돈 담보로 차를 받아 두었는데 빚을 다 받기 전에 차를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차량과 서류만 받아 두었다면 빚이 남아 있어도 차량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자동차는 법률상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대여금은 차량 자체에서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은 대여금을 확정하고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차주가 차량 반환 소송을 냈다면, 차용증과 변제 내역으로 남은 대여금을 확정하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반환과 함께 대여금 회수 수단을 고르는 출발점입니다.

차를 돌려준다고 대여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붙잡아 두는 대신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로 회수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지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지인의 승용차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관했습니다. 지인은 800만원만 갚고 나머지 1,2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2026년 7월 A씨를 상대로 차량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차량 명의는 여전히 지인이고 저당권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받은 차를 질권으로 붙잡아 둘 수 있나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은 등록된 자동차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정하면서,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차를 채권자가 점유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담보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담보 방식별 효력
질권(차를 점유)
요건: 법률상 금지
효력: 무효
저당권
요건: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록
효력: 유효, 경매로 우선변제
양도담보
요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효력: 등록해야 유효
서류만 보관
요건: 등록 없음
효력: 담보권 없음

출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3호·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원래 사례가 함께 인용한 구 자동차저당법은 2009. 3. 25. 폐지되었고, 같은 내용이 현행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는 등록으로 권리 변동을 공시하므로 점유로 공시하는 질권보다 저당권이 맞는 담보이고, 질권을 허용하면 생활수단인 차가 묶여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 서류를 받았으면 양도담보로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등록 서류를 받아 두기만 하고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있어도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차주입니다.

대여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생기거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같은 법률관계·사실관계에서 생긴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은 금전 대여 약정에서, 차량 반환청구권은 담보 약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견련관계가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처럼 차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면 유치권이 문제될 수 있지만, 빌려준 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차주는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차를 돌려주면 대여금은 어떻게 받나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판결 전에 차량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차주와 합의가 되면 저당권을 설정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 차량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남은 채권 확정 -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원금·이자와 변제한 금액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과 가압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선순위 저당권·압류 여부를 봅니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저당권 설정 협의 - 차주가 동의하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록합니다. 차를 돌려줘도 담보가 남습니다.
  • 차량 가압류 - 합의가 안 되면 차량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반환 전에 해 두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청구와 반환 - 반환 소송에는 차량을 돌려주는 쪽으로 정리하고, 대여금은 별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수리비를 대신 냈거나 차주가 차량 명의를 넘겨주기로 한 서면이 있다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빌려주고 차를 받아 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는 한 빚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저당권 등록 없이 받아 둔 차는 법적으로 담보가 되지 못하고, 반환 소송에서 지는 것은 물론 차를 붙잡고 있던 기간의 사용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를 쥐고 버티기보다 가압류로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날, 받은 서류, 갚은 날짜와 금액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 내역과 문자로 원금과 이자 약정을 증명해야 하고, 차를 받은 날과 차주가 반환을 요구한 날도 남겨 둡니다. 반환 요구 이후의 점유 기간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의 증거가 되고, 차량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같은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로 이어져 실제 회수로 연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채권액과 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정한 뒤 담보 설정 협의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변제 내역·자동차등록원부·차량 반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차량 점유 권한 유무·남은 대여금 회수 방법·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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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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