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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돈 빌리며 맡긴 차를 채권자가 제3자에게 질권 잡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록된 자동차는 법률상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제3자가 질권을 이유로 차 반환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 담보는 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차를 넘겨주는 방식의 질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와 저당권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여전히 본인 명의인지,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유자 명의가 그대로이고 저당권 등록이 없으면 제3자는 차를 붙잡아 둘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빌린 돈을 다 갚기 전이라도, 차를 돌려받으려고 제3자에게 따로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지인 B씨에게 8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명의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2026년 5월 B씨가 그 차를 C씨에게 질권으로 잡히고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전에는 차를 못 준다고 했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에는 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나요?

등록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담보도 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해 공시합니다. 차를 채권자에게 넘겨 담보로 잡게 하면 생활 수단인 차를 쓰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점도 이 규정의 이유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를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그 점유만으로는 질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고 차를 넘겨도 마찬가지로 질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로 보면 제3자가 버틸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양도담보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데,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해야 넘어가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권도 양도담보도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차 반환 청구와 대여금 채무는 별개이므로, 채권자는 대여금을 따로 청구하거나 판결을 받아 차를 포함한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려받은 뒤 갚을 방법과 시기를 채권자와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당사자별 권리
소유자
차에 대한 권리: 반환 청구 가능
돈 문제: 대여금 상환 의무 남음
처음 채권자
차에 대한 권리: 붙잡아 둘 권리 없음
돈 문제: 대여금 청구 가능
제3자
차에 대한 권리: 질권 불성립
돈 문제: 처음 채권자에게 배상 청구

출처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 민법 제213조

  • 소유자 - 제3자와 채권자에게 차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채권자 -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차를 붙잡아 둘 권리는 없습니다.
  • 제3자 - 질권이 무효이므로 처음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차를 담보로 제대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설정등록해야 합니다. 저당권은 차를 넘기지 않아도 되므로 소유자가 계속 운행하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담보로 맡긴 차 반환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소유자와 저당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의가 바뀌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반환 요구 - 제3자와 처음 채권자에게 차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도달일을 기록합니다.
  • 가처분 검토 - 차를 다른 곳에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반환 소송 -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에 기한 인도 소송을 냅니다.
  • 채무 정리 - 대여금 상환 방법을 채권자와 서면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었거나 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등록원부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담보 분쟁과 인도 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하게 돈을 빌리면서 차를 맡기면 채권자가 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질권 대상이 아니어서 차를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에게도 제3자에게도 담보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차를 넘겨줄 때 이전등록 서류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주었는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서류로 명의가 넘어가면 양도담보가 되어 대응이 전혀 달라지므로, 넘겨준 서류 목록과 날짜, 차 키를 넘긴 경위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해 두어야 뒤에 인도 소송이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차량 위치와 보관자 정보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등 동산 담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 확인과 반환 요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서, 차를 넘길 때 주고받은 서류,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질권·양도담보 성립 여부와 반환 청구 상대방, 대여금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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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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