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근저당 잡은 빈 땅에 제3자가 지은 건물을 채무자가 넘겨받았다면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근저당권 설정 뒤 채무자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지은 건물이라도 그 뒤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토지와 함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지은 경우를 정하지만, 대법원은 용익권자가 지은 건물을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고 봤습니다. 다만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니, 지금은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신청서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적고,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 청구라는 취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뒤 지어져 채무자 소유가 된 경위를 밝힙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토지만 경매한 뒤 건물 철거 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괄경매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B씨 소유의 빈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C씨가 B씨의 동의를 받아 그 땅에 물류창고를 지었고, 2025년 창고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26년 경매를 준비하면서 땅뿐 아니라 창고도 함께 경매에 붙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 토지에 지어진 건물도 함께 경매할 수 있나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뒤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당권은 건물 신축을 막지 않으므로, 나중에 토지만 팔려 건물을 철거하는 손실을 막고 경매를 쉽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건물이 있는 토지는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 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3자가 지은 건물을 채무자가 넘겨받았다면요?
그래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은 저당권설정자로부터 토지 용익권을 설정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은 경우라도, 그 뒤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설정자로 모이면 제365조의 취지가 그대로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설정
토지에 건물 없음
건물 신축
설정자 또는 용익권자가 축조
소유권 이전
건물이 설정자 소유가 됨
경매 신청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 청구
배당
우선변제는 토지 대금에서만
반대로 건물이 여전히 제3자 소유라면 이 판결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건물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매각대금도 저당권자가 먼저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365조 단서는 저당권자가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합니다. 저당권자는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건물 매각대금은 건물에 관한 다른 권리자와 일반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저당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건물 매각대금에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법원은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을 정하고, 총대금을 그 비율대로 나눠 각 재산의 대금으로 봅니다.
민사집행법상 일괄매각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98조의 일괄매각은 법원이 여러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를 보고 알맞다고 판단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는 요건이 갖춰지면 저당권자의 청구로 건물까지 경매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은 매각기일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민법 제365조 | 민사집행법 제98조 |
|---|---|---|
| 주체 | 저당권자의 청구 | 법원 직권 또는 신청 |
| 요건 | 설정 뒤 축조, 설정자 소유 | 위치·형태·이용관계 |
| 건물 대금 우선변제 | 없음 | 각 권리 순위대로 |
| 시기 | 경매 신청 때 | 매각기일 이전까지 |
- 주체
- 민법 제365조: 저당권자의 청구
- 민사집행법 제98조: 법원 직권 또는 신청
- 요건
- 민법 제365조: 설정 뒤 축조, 설정자 소유
- 민사집행법 제98조: 위치·형태·이용관계
- 건물 대금 우선변제
- 민법 제365조: 없음
- 민사집행법 제98조: 각 권리 순위대로
- 시기
- 민법 제365조: 경매 신청 때
- 민사집행법 제98조: 매각기일 이전까지
출처 - 민법 제365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저당 토지 신축 건물 일괄경매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 근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보존등기일, 현재 건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건물이 설정 뒤 지어졌고 지금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 건물 취득 경위 정리 - 건물을 지은 사람과 채무자에게 넘어온 원인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용익권 설정 사실도 확인합니다.
- 일괄경매 신청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적고 제365조에 따른 청구임을 밝혀 경매를 신청합니다. 건물 등기부를 붙입니다.
- 대금 배분 확인 - 최저매각가격 비율로 토지와 건물 대금이 나뉘는지 봅니다. 우선변제는 토지 대금에서만 받습니다.
- 배당기일 대응 - 건물 대금에 일반채권자로 배당요구할지 정하고, 배당표에서 토지·건물 배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미등기인지, 건물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넘어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가압류했는지에 따라 일괄경매와 배당 결과가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건축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저당권자들은 땅에만 저당권을 잡았으니 나중에 지어진 건물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토지만 경매에 붙입니다. 실제로는 건물이 채무자 소유가 되었다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건물 때문에 토지값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 건물 보존등기일,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날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과 채무자 사이의 토지 사용 계약서도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경매신청서에서 일괄경매 요건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되고, 건물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가 일괄경매에 이의할 때 반박 증거가 됩니다. 배당 단계에서 토지와 건물 대금 배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와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 설정일과 건물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일괄경매 청구와 토지·건물 대금 배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건축물대장·토지 사용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괄경매 요건·건물 대금의 배당 순위·경매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 민법 제365조
-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 민법 제366조
- 민사집행법 제98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