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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남은 대출보다 주택 한 채 값이 더 큰데 주택과 부지를 함께 경매하면 과잉매각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주택과 그 부지(토지와 그 위 건물)를 함께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 값만으로 남은 빚을 갚을 수 있어도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를 과잉매각 불허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각기일 전에 남은 대출 원리금을 갚아 경매를 멈출 수 있는지부터 은행에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 남은 원금·이자·지연손해금과 경매비용을 합친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매각 전에 이 금액을 갚고 변제 확인서를 경매법원에 내면 경매절차가 정지됩니다.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에는 과잉매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항고 보증금만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은행에서 사업자금 2억원을 빌리며 자기 주택(시가 약 2억 5,000만원)과 그 부지(시가 약 2억 5,000만원)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갚았지만 2025년부터 남은 대출 상환을 여러 번 미루자 은행은 주택과 부지를 함께 경매에 넘겼습니다. A씨는 주택 값만으로도 남은 빚을 충분히 갚는데 부지까지 파는 것은 과잉경매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잉매각이란 무엇이고 언제 매각이 불허되나요?

여러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한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과잉매각 불허가입니다. 이때 채무자는 여러 부동산 가운데 어느 것을 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원칙입니다.

일괄매각에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재산을 일괄매각할 때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채무자는 매각할 재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그 부지를 함께 팔면 왜 과잉매각이 아닌가요?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일괄매각에서 일부 대금으로 충분하더라도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매각을 막지 않습니다. 과잉매각 불허가 조문도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과잉매각 불허가 적용 여부(2026. 9. 28. 기준)
서로 떨어진 부동산 개별매각
과잉매각 불허가: 적용
여러 재산 일괄매각(일반)
과잉매각 불허가: 적용
토지와 그 위 건물 일괄매각
과잉매각 불허가: 적용 안 함
분리 시 경제적 효용 현저히 감소
과잉매각 불허가: 적용 안 함
채무자 동의로 일괄매각
과잉매각 불허가: 적용 안 함

출처 - 민사집행법 제101조 제3항, 제124조 제1항

법원은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를 고려해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으면 직권으로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그 부지는 따로 팔면 건물만 산 사람은 땅을 쓸 권리가, 땅만 산 사람은 건물 철거 문제가 생겨 값이 떨어지므로 대개 함께 팝니다. 원안 당시 판례도 대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매각한 것을 과잉경매로 보지 않았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허가결정으로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나 소유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가 낸 보증은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재원에 들어가므로, 과잉매각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유로 항고하는 것은 손해가 큽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매각 전에 남은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내면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공동담보 주택 경매 대응 순서

  • 잔액 확인 - 은행에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경매비용 합계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경매를 멈출 금액입니다.
  • 매각 방식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일괄매각인지 개별매각인지 봅니다. 개별매각이면 과잉매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변제 재원 마련 - 가족 차용이나 다른 대출로 남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매각기일 전이어야 합니다.
  • 변제 확인서 제출 - 갚은 뒤 은행의 변제 확인서를 경매법원에 냅니다. 경매절차가 정지됩니다.
  • 근저당권 말소 - 말소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경매가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택과 부지가 아니라 서로 떨어진 여러 필지를 함께 경매하거나 개별매각으로 진행된다면 과잉매각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다툼과 경매 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은 빚보다 집 한 채 값이 훨씬 크니 땅까지 파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택과 그 부지는 함께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는 이유로 법이 과잉매각의 예외로 정해 두어서, 이 주장으로 경매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날짜와 금액 기록에서 나옵니다. 은행이 발급한 잔액 확인서의 기준일, 매각기일, 변제 송금일이 맞물려야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매일 늘어나므로 송금 예정일 기준 금액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변제 후 경매정지 신청의 근거가 되고, 매각이 진행돼 버린 경우에도 배당 뒤 잉여금이 채무자에게 돌아올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 다툼과 경매 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 방식과 남은 채무액을 먼저 확인한 뒤 실익이 없는 항고 대신 변제·정지 절차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은행 잔액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잉매각 주장 가능성·경매 정지를 위한 변제액·매각허가결정 항고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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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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