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PC방 컴퓨터 50대를 압류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행관이 여러 유체동산의 형태와 이용관계를 보아 한꺼번에 파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PC방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일괄매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7조는 집행관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게 하고, 압류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에게 일괄매각 신청서를 내십시오.
일괄매각은 매각기일 이전까지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일괄매각결정의 시기 규정이 유체동산 일괄매각에도 준용되므로, 압류 뒤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집행관에게 신청하십시오.
일괄매각을 위해 법원에 따로 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PC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026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B씨의 PC방에 컴퓨터 50대와 모니터·키보드·마우스·헤드셋 같은 주변기기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한 대씩 팔면 값이 떨어지니 PC방을 차리려는 사람에게 한꺼번에 팔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체동산은 원래 어떻게 매각하나요?
원칙은 압류물마다 따로 파는 개별매각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갚는 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해야 하고, 귀금속·유가증권처럼 물건 종류에 따라 현금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C방 컴퓨터처럼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 있어도 집행관이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한 대씩 값을 매겨 팝니다. 중고 컴퓨터 한 대를 사려는 개인 매수자는 많지 않아서, 개별매각을 하면 유찰이 반복되거나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값에 팔리는 일이 흔합니다. 매각대금이 줄면 채권자가 받을 돈도 줄고 채무자의 빚도 덜 줄어듭니다.
PC방 컴퓨터를 한꺼번에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여러 유체동산의 형태와 이용관계를 고려해 한꺼번에 사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게 정합니다. PC방 컴퓨터 50대와 주변기기는 같은 영업에 함께 쓰이는 물건이어서, 묶어 팔면 PC방을 차리려는 사람이 사기 쉽고 값도 덜 떨어집니다.
| 구분 | 개별매각 | 일괄매각 |
|---|---|---|
| 원칙 여부 | 원칙 | 예외 |
| 결정 | 집행관 | 집행관 직권 또는 신청 |
| 적합한 물건 | 종류·성질이 다른 물건 | 함께 쓰이는 같은 종류 물건 |
| 매수자 | 중고품 개인 매수자 | 같은 업종 영업자 |
- 원칙 여부
- 개별매각: 원칙
- 일괄매각: 예외
- 결정
- 개별매각: 집행관
- 일괄매각: 집행관 직권 또는 신청
- 적합한 물건
- 개별매각: 종류·성질이 다른 물건
- 일괄매각: 함께 쓰이는 같은 종류 물건
- 매수자
- 개별매각: 중고품 개인 매수자
- 일괄매각: 같은 업종 영업자
출처 -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101조 제3항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채무자 쪽에서도 헐값 개별매각을 피하려고 일괄매각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일부만 팔아도 채권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물건을 일괄매각할 때 그 일부의 매각대금만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갚기에 충분하면 나머지 물건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건을 나누어 팔면 경제적 효용이 크게 떨어지거나 채무자가 동의하면 전부를 일괄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매각을 신청할 때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따로 팔면 PC방 설비로서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사정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판 대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각 물건의 대금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각 물건의 최저매각가격 비율을 정하고, 총대금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일부가 제3자 소유로 드러나거나 배우자가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경우 이 비율로 해당 몫을 계산합니다.
일괄매각 신청 순서
- 압류 범위 확인 - 압류조서에 컴퓨터 대수와 주변기기 목록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관계 정리 - 물건들이 PC방 영업에 함께 쓰인다는 사진과 설명을 준비합니다. 일괄매각이 알맞다는 근거입니다.
- 일괄매각 신청 -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분리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정을 적습니다.
- 매수 희망자 안내 - 같은 업종 운영자에게 매각기일과 장소를 알리면 매각가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 배당 확인 - 매각 뒤 배당 내역에서 비율 배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PC방 설비가 리스·할부로 들여온 물건이거나 양도담보로 잡혀 있다면 소유관계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압류
컴퓨터와 주변기기 압류조서 작성
- 2
이용관계 정리
영업 설비로 함께 쓰인다는 자료 준비
- 3
일괄매각 신청
매각기일 전 집행관에게 제출
- 4
일괄매각 실시
한꺼번에 매수인 결정
- 5
대금 배분
필요하면 최저매각가격 비율로 배분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유체동산 경매에서 「어차피 헐값에 팔린다」며 기대를 접습니다. 개별매각이면 중고 컴퓨터 한 대 값이 크게 떨어지지만, 영업 설비로 묶어 팔면 같은 업종 사람이 관심을 보여 값이 달라집니다. 일괄매각 신청 하나로 회수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시점을 놓치면 끝입니다. 압류일, 매각기일 지정일, 일괄매각 신청서 접수일이 기록되어야 하고, 매각기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압류 현장 사진에 컴퓨터 배치와 좌석 번호가 찍혀 있으면 이용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관이 일괄매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고, 매각 뒤 배당 단계에서 비율 배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제3자가 일부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해 올 때도 압류 당시 사진과 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설비는 이용관계를 정리해 일괄매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각가를 지키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압류조서·PC방 설비 사진과 물품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일괄매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매각기일 전에 무엇을 내야 할지, 설비에 리스나 담보가 걸려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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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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