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저당 잡힌 빈 땅에 채무자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공사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제기가 지나 저당권 실행이 예상되는데 채무자가 저당 잡힌 나대지에 신축공사를 계속하면 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로 공사 중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런 신축이 경매에서 매각가격을 떨어뜨려 저당권의 교환가치 실현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사 착공일과 공정률을 사진과 허가서로 확인하십시오.
공사 현장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찍고, 구청에서 건축허가·착공신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가 공사중지 가처분의 급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담보로 잡은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 철거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는 청구와 경매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B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서 B씨 소유의 빈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변제기인 2025년 6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던 B씨는 2025년 11월 그 땅에 4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경매를 준비하던 중 건물이 올라가면 땅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저당 잡힌 빈 땅에 채무자가 건물을 지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변제기가 지나 저당권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므로, 저당권자는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되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소유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경매에서 매수희망자를 줄이고 매각가격을 떨어뜨려 교환가치 실현을 방해하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2023. 6.
5억원 대여, 나대지에 근저당 설정
2025. 6.
변제기 경과, 연체
2025. 11.
채무자 신축 착공
그 뒤
공사중지 가처분·경매 신청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구하고 땅을 인도받기까지 따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그 자체로 방해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와 함께 건물도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다면 그 뒤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여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괄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본안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방해 상태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소명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받습니다. 가처분과 함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저당권 방해배제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지났는지와 연체 기간을 확인합니다.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방해배제가 쉽게 인정됩니다.
- 공사 현황 기록 - 착공일, 공정률, 건축주 명의를 사진과 허가서로 남깁니다. 가처분의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사중지 가처분 - 토지 소유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신청 -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건물이 완성됐으면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함께 청구합니다.
- 본안 청구 - 필요하면 공사중지 본안 소송이나 철거 청구로 이어 갑니다. 매각 뒤에는 매수인이 철거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신축에 동의했거나 지상권을 함께 설정해 둔 경우라면 설정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와 공사중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변제기·연체 확인
실행 예상 상황인지 확인
- 2
공사중지 가처분
건축주·시공사 상대, 담보 제공
- 3
임의경매 신청
건물 완성 시 일괄경매 청구
- 4
매각 후 정리
매수인이 철거·인도 청구
실무상 착안점
담보 대출을 해 준 쪽은 흔히 「건물이 올라가면 담보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해 공사를 지켜봅니다. 판례는 반대로, 변제가 늦어진 상태에서 나대지에 짓는 건물은 경매 매수인에게 철거 부담을 떠넘겨 매각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기다릴수록 회수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가 빈 땅이었다는 사진이나 감정서, 변제기와 독촉 내용증명의 도달일, 착공신고일과 공정별 사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설정 당시 나대지였는지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가르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은 공사중지 가처분에서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점을 매수희망자에게 보여 주어 매각가격 하락을 막습니다. 일괄경매를 신청할 때도 건물이 설정자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 경매와 담보 목적물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상태와 공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공사중지 가처분과 일괄경매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등기사항증명서·대출 약정서와 독촉 내역·공사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방해배제청구 요건·공사중지 가처분 가능성·일괄경매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365조
- 민법 제366조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