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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점포를 비우라는 단행가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하면서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점포 명도나 건물 철거처럼 본안에서 이긴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요건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처럼 권리 보전에 그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지만, 만족적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9조가 집행정지를 따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가처분 결정문의 주문이 명도·철거처럼 이행을 명하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명도 예고를 했다면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십시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고 보증금부터 공탁하거나 선서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공탁이나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고, 법원이 담보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1년부터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는데, 2025년 건물주가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점포명도 단행가처분을 받았습니다. L씨는 연체액을 이미 다 냈고 해지 통지 전에 공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의신청만 하고 기다리다 명도 집행 예고를 받았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잃을 상황이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 집행도 정지할 수 있나요?

원칙은 정지하지 않지만 만족적 가처분은 예외입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권리를 보전하는 긴급조치이므로,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집행을 멈추면 가처분 제도의 목적이 무너집니다. 대법원도 가처분 판결에 대한 상소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점포명도 단행가처분이나 건물철거 단행가처분처럼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본집행과 같으므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요건으로 집행정지를 받나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판례를 조문으로 옮겼습니다.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이의신청이 있고,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며 주장 사실이 소명되고,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소명되면 법원은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유형별 집행정지 가능 여부
점포명도 단행가처분
집행정지: 가능
다투는 방법: 이의신청 + 제309조 정지
건물철거 단행가처분
집행정지: 가능
다투는 방법: 이의신청 + 제309조 정지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정지: 원칙적 불가
다투는 방법: 이의·취소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정지: 원칙적 불가
다투는 방법: 이의·취소신청

출처 - 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대법원 95그2, 2002그31 결정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주장이 진실하다는 선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명도가 되면 영업이 끊기고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진다는 사정, 시설 투자액, 직원 고용 현황 같은 구체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기각한 재판, 이의신청 결정에서 그 명령을 인가·변경·취소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앞서 한 정지 명령을 인가·변경·취소해야 합니다. 이의에서 가처분이 인가되면 정지 명령도 취소되어 집행이 다시 진행되므로, 이의 심리에서 해지 무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명도 단행가처분 집행정지 대응 순서

  • 결정문 성격 확인 - 주문이 점포 인도·철거처럼 이행을 명하는지 봅니다. 처분금지 같은 보전형이면 제309조의 집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의신청 제출 - 가처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해지가 무효라는 이유를 적습니다. 차임 입금 내역과 공탁서를 붙입니다.
  • 손해 자료 준비 - 매출 자료, 시설 투자 영수증, 권리금 계약 자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면 정지 결정이 나옵니다.
  • 집행관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내 명도 집행을 멈춥니다. 집행 예고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명도 집행이 끝났거나 가처분이 판결 절차로 발령된 오래된 사건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단행가처분 이의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도 단행가처분을 받은 임차인들은 「이의신청을 내면 일단 멈춘다」고 생각하다가 집행 당일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는 별개 신청이고, 정지 결정 정본이 집행관에게 가야 명도가 멈춥니다.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찍힌 자료입니다. 차임을 낸 날과 금액이 찍힌 계좌 내역, 해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 공탁서의 공탁일을 한 장에 정리해야 해지 무효 주장이 법원에 바로 전달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시설 공사 계약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집행정지 단계뿐 아니라 이의 심리와 본안인 명도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한 번에 충분한 자료를 내야 하고, 이의에서 가처분이 인가되면 정지 명령도 함께 취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명도 단행가처분 이의와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의 효력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먼저 소명한 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 결정문·임대차계약서·차임 입금 내역과 공탁서·권리금과 시설 투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사유·집행정지 요건·권리금 보호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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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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