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는데 나도 같은 증여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증여를 두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나도 따로 소송할 수 있고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요건을 갖춘 채권자 각자의 고유 권리이기 때문이며, 다만 앞선 소송으로 재산 회복까지 마치면 겹치는 범위에서 내 소송은 이익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기다리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 권리는 사라집니다.

앞선 채권자의 소송에 참가하거나 그 결과를 기다려야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25년 5월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안 다른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진행 중입니다. K씨는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았고, 같은 증여를 두고 자신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앞선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같은 사해행위에 두 채권자가 따로 소송하면 중복제소인가요?

중복제소가 아닙니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사건을 당사자가 다시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요건을 갖춘 채권자 각자가 고유의 권리로 행사합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은 여러 채권자가 동시 또는 따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먼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 소송이 각하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다르고 피보전채권도 다르므로 법원은 각 소송을 따로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해 행사 순서를 두지 않습니다.

앞선 채권자가 이기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 내 소송이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앞선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고, 그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겹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 진행 단계별 뒤 채권자 소송의 운명
소송 계속 중
뒤 채권자 소송: 중복제소 아님, 따로 진행
승소판결 확정
뒤 채권자 소송: 그것만으로 이익 유지
재산·가액 회복 완료
뒤 채권자 소송: 겹치는 범위에서 이익 소멸
원물반환으로 등기 회복
뒤 채권자 소송: 회복 재산에 집행·배당요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3다19558 판결, 민법 제407조

아파트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뒤 채권자도 회복된 아파트에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소송은 회복된 범위에서 더 진행할 이익이 없어지므로 취하 여부를 검토합니다.

앞선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요?

기다리는 사이 제척기간이 지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고, 앞선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수익자와 화해하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선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받아 자기 채권에 충당해 버리면 뒤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 증여일

    5년 기간 시작

  2. 취소원인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1년

    소 제기 마감

  4. 증여일부터 5년

    안 날과 관계없이 마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앞선 소송의 진행 상황을 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하고, 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먼저 소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익자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중복 소송 대응 순서

  • 기간 계산 - 증여 사실을 안 날과 증여 등기일을 확인해 1년·5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가장 먼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앞선 소송 확인 - 다른 채권자 소송의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도 봅니다.
  • 피보전채권 정리 - 차용증·이체 기록으로 증여 전에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채권자취소의 기본 요건입니다.
  • 소 제기와 가처분 -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회복 후 집행 - 등기가 채무자에게 돌아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합니다. 회복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이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회복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는 말을 들으면 뒤 채권자는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선 소송이 취하되거나 가액배상으로 끝나 그 채권자 몫으로만 정리되면 뒤 채권자는 손에 쥐는 것이 없고, 그사이 1년 제척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뒤 채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증여 사실을 처음 안 날, 그 경위(등기부 열람, 다른 채권자의 연락), 앞선 소송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날을 남겨 두어야 1년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 기록은 날짜가 찍혀 남으므로 좋은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를 보여 주고, 재산이 회복된 뒤에는 배당 단계에서 내 채권을 주장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원물반환으로 등기가 돌아오면 모든 채권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 배당요구 종기까지 챙기는 것이 실제 회수를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척기간과 앞선 소송의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가처분과 회복 재산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대여 이체 기록, 증여 등기가 나온 등기사항증명서, 앞선 소송의 사건번호, 증여 사실을 안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중복 소송의 실익·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