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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사해행위취소에서 이겼는데 저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로 먼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내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19558 판결은 앞선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만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에 따라 등기말소나 가액배상 지급이 실제로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에 따라 등기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가액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등기부와 집행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권리보호 이익은 판결 확정이 아니라 회복 완료로 판단합니다.

먼저 이긴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면 내 소송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관 A사와 B사는 2023년 각각 C씨 회사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대신 갚아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C씨는 2024년 자기 명의 상가를 지인에게 팔았고, B사가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5년 가액배상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뒤이어 A사가 같은 매매에 대해 소송을 내자 지인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니 A사의 소송은 필요 없다고 다투었지만, 가액배상금은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이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아니요. 어느 한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뒤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같은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은 앞선 판결 확정만을 이유로 뒤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회복된 재산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는 뜻이지 다른 채권자의 소권을 없애는 규정은 아닙니다.

재산 회복을 마치면 뒤에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앞선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뒤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그와 겹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져 각하됩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앞선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는 목적물 가액 부분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 상태에 따른 뒤 소송의 운명
소송 진행 중
뒤 소송: 그대로 진행
판결 확정, 회복 전
뒤 소송: 권리보호 이익 유지
회복 완료
뒤 소송: 겹치는 범위 각하
회복액보다 가액이 큼
뒤 소송: 남는 범위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3다19558 판결

앞선 채권자가 가액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수익자가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결만 있고 수익자가 돈을 내지 않았다면 뒤의 채권자도 가액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문제는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 등으로 조정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로 소송을 내면 중복제소인가요?

아닙니다. 각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내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각 소송은 각자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하므로 다른 채권자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와 겹치는 사해행위 소송 대응 순서

  • 앞선 판결 확인 - 다른 채권자의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 봅니다.
  • 회복 완료 확인 -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왔는지, 가액배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복 전이면 소송을 계속합니다.
  • 소 제기 또는 유지 - 제척기간 안에 내 소송을 냅니다. 이미 진행 중이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 겹치는 범위 계산 - 앞선 채권자의 채권액과 목적물 가액을 비교합니다. 남는 부분을 청구 범위로 정합니다.
  • 배당 참가 - 회복된 부동산이 경매되면 배당요구를 합니다. 원상회복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일부만 받았거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섞여 있다면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이겼다는 말을 들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판결 확정과 실제 회복을 나누어 봅니다. 등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나 가액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뒤에 낸 소송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앞선 판결의 집행 기록과 날짜가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일, 등기말소일, 가액배상금 지급일과 금액이 등기부와 영수증으로 남아 있어야 내 청구에서 겹치는 범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각하 여부와 청구 범위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회복이 끝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므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해 두어야 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배당 참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채권자의 판결과 집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겹치지 않는 범위를 계산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다른 채권자의 판결문·부동산 등기부 등본·가액배상금 지급 자료·내 채권 발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보호 이익 유지 여부·겹치는 범위 계산·배당 참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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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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