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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찾기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인데 나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같은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따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어느 소송에서 재산 회복을 마치기 전까지는 중복된 소 제기도 아니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1년의 제소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이 있어도 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다른 채권자의 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있어도 내 소송은 중복된 소 제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4년 W씨에게 물품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하던 중, W씨가 2025년 3월 거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처남에게 팔아넘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W씨의 다른 채권자 X씨가 이미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V씨는 자신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아니면 X씨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이면 따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해 소송을 내도 중복된 소 제기가 아닙니다.

중복된 소 제기 금지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를 내는 경우를 막는 규정입니다. 취소채권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달라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법」에 따른 결론입니다.

먼저 낸 채권자가 이기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다른 소송이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나머지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 전까지는 각자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한 채권자의 진행 단계별 내 소송
소송 계속 중
내 소송: 적법하게 유지
승소판결 확정
내 소송: 적법하게 유지
재산·가액 회복 완료
내 소송: 권리보호이익 없어질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긴 채권자가 부동산 등기를 채무자 명의로 되돌리면 다른 채권자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이면 회복된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내 소송도 계속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알게 된 날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채권자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1. 처분행위일

    5년 기간 시작

  2. 취소원인을 안 날

    1년 기간 시작(채권자마다 따로)

  3. 안 날부터 1년

    이 날까지 소 제기

  4. 행위일부터 5년

    안 날과 무관하게 소 제기 불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수익자가 부동산을 다시 팔아 버리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그 가처분은 그 채권자를 위한 것이므로, 내 청구를 위한 보전조치는 따로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처분행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이 넘어간 날짜와 원인,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법률행위일부터 5년 기간이 시작됩니다.
  • 안 날 기록 - 처분 사실을 처음 안 경위와 날짜를 메모와 자료로 남깁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다른 소송 확인 - 다른 채권자의 소송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파악합니다. 회복 완료 전이면 내 소송도 적법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수익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재차 처분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집니다.
  • 소 제기와 배당 대비 -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회복 후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이면 집행 순서를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원상회복 방법이 가액배상으로 바뀔 수 있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사건에서 뒤늦게 사정을 안 채권자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소송하고 있으니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소송한 채권자가 이겨도 가액배상금은 그 채권자가 먼저 가져갈 수 있고, 내 제소기간 1년은 그 사이에도 흘러갑니다.

기록의 중심은 「안 날」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날, 다른 채권자에게서 소송 이야기를 들은 날, 채무자에게서 매각 사실을 들은 날이 각각 다르고, 상대방은 가장 이른 날을 안 날로 주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록과 문자 대화가 그 날짜를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취소판결 뒤에는 회수 단계가 남습니다. 원물반환이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가액배상이면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직접 집행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수익자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판결 후 배당·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처분일과 안 날을 먼저 확정해 제소기간을 지키고 보전처분으로 재처분을 막은 뒤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을 증명할 계약서나 판결문·처분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채권자 소송의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회복 후 배당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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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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