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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지인 빚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대여금 보증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지만, 약속어음을 담보로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보증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보증까지 요구했고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그 뜻과 채무 내용을 알면서 응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을 건넬 때 채권자에게 한 말과 받은 서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을 써 줬다고 원인이 된 대여금 전액을 당연히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이 성립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거래처 대표 B씨가 C씨에게 8,000만원을 빌릴 때 담보로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해 C씨에게 건넸습니다. 만기에 어음이 지급되지 않았고 B씨도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C씨는 2026년 초 A씨에게 어음금이 아니라 대여금 8,000만원 전액을 보증인으로서 갚으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을 담보로 발행하면 보증계약이 성립하나요?

그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정인의 빚을 담보하려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발행인이 어음상 채무를 지는 형태를 넘어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표를 담보로 발행한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담보 어음 발행인의 보증책임 판단 순서
  1. 1

    어음 발행·배서

    담보 목적만으로는 보증 추단 불가

  2. 2

    채권자의 보증 요구

    원인채무 보증까지 요구했는지

  3. 3

    발행인의 인식과 응낙

    채무 내용을 알고 응했는지

  4. 4

    보증 서면

    서명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

  5. 5

    책임 범위

    보증 인정 시 대여금, 아니면 어음 금액

출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9538 판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판단에는 채권자·채무자와 발행인의 관계, 어음을 쓰게 된 동기, 채권자와의 교섭 과정과 방법, 어음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사정이 모두 쓰입니다.

보증책임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치르려고 넘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에 대해, 거래 경위에 비추어 원인채무를 보증하려는 뜻으로 배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보증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음행위자가 원인채무를 잘 알고 채권자의 요구에 응했다면 보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C씨가 A씨에게 보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했고 A씨가 대여 조건을 알고 응했다면, 대여금 전체에 대한 보증책임을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음 발행인은 무엇을 책임지나요?

어음에 적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기일부터 3년 동안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A씨라면 원칙적으로 액면 5,000만원이 책임 범위입니다.

보증 서면이 없으면 보증은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차용증 보증인란에 서명하지 않았고 보증한다는 뜻을 적은 다른 서면도 없다면 보증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음 자체가 이 서면이 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서와 메시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발행인 보증책임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정리 - 어음을 써 준 날짜, 장소, 누가 요구했는지 정리합니다. 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서면 확인 -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보증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익 귀속 확인 - 빌린 돈이 누구에게 쓰였는지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발행인에게 이익이 갔다면 보증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책임 범위 답변 - 채권자에게 어음상 책임 범위를 서면으로 답합니다. 대여금 전액 요구에는 보증 성립을 다툽니다.
  • 소송 대응 - 대여금 소송이 오면 보증계약 불성립을 주장하고, 어음금 부분은 만기와 시효를 확인합니다. 갚게 되면 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채무자 회사의 임원이거나 빌린 돈 일부를 발행인이 쓴 사정이 있으면 관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로 약속어음을 써 준 사람은 어음금만 걱정하다가 대여금 전액 소송을 받고 놀랍니다. 법원은 어음을 써 준 것과 보증을 선 것을 나눠 봅니다. 채권자가 보증까지 요구했고 발행인이 그에 응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보증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건넬 때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채권자가 보증을 요구하는 문자, 차용증의 서명란, 빌린 돈의 송금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발행인이 그 돈으로 이익을 봤는지가 보증 의사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책임 범위를 어음 금액 안으로 묶을지 대여금 전액으로 넓힐지가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갚게 되면 같은 자료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보증채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발행 경위와 보증 서면,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책임 범위를 다투고 구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차용증 사본·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민사상 보증계약 성립 여부·어음상 책임 범위·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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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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