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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판결 시효 만료 한 달 전 강제집행이 불능됐는데 시효가 연장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절차에 착수했다면 채무자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어도 시효는 중단되고,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판례는 집행에 착수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어 불능된 경우에도 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불능조서의 작성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집행불능으로 중단되면 그 집행절차가 끝난 날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

시효를 늘리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둘러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에 착수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6년 11월 지인에게 빌려준 2,000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집행을 미뤄 왔습니다. 2026년 10월이면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되는 상황에서, 2026년 9월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맡겼으나 채무자 집에 압류할 물건이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습니다. B씨는 판결 효력이 곧 끝나는지, 시효를 늘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돼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압류는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집행관이 채무자 주거에 들어가 집행에 착수했다면 압류할 물건이 없어 불능이 되었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유체동산 가압류에서 집행절차를 개시했으나 대상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도 같은 구조로 봅니다.

집행 상황별 시효중단 여부
착수 후 압류물 없어 집행불능
시효중단: 중단
주소불명으로 착수 못함
시효중단: 중단 안 됨
채권자가 압류 취하·해제
시효중단: 중단 효력 소멸

출처 -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다만 채무자 주소가 틀려 집행관이 현장에 가지 못했거나 신청만 하고 착수하지 않았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단된 뒤에는 언제부터 다시 10년인가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집행불능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집행불능으로 절차를 마친 날이 새 기산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10년으로 정하므로, 위 사례의 대여금 채권은 2026년 9월 집행불능일부터 다시 10년이 흐릅니다. 원래 만료 예정일이던 2026년 10월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이 새 기산점은 집행관이 작성한 조서의 종료일로 증명하므로, 조서 사본을 판결문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집행불능 뒤 시효 재진행 예시
  1. 2016. 11.

    판결 확정, 10년 시효 시작

  2. 2026. 9.

    유체동산 압류 착수 후 집행불능

  3. 2026. 10.

    원래 만료 예정일, 이미 중단됨

  4. 2036. 9.

    새로 계산한 10년 만료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집행을 스스로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어집니다. 권리자의 청구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불능은 법원이나 집행관이 절차를 마친 것이어서 이와 다르지만, 채무자 사정을 봐 준다며 압류를 풀어 주는 순간 중단 효과도 사라집니다.

판결 시효 연장 대응 순서

  • 집행불능조서 발급 -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아 착수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새 10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착수 여부 점검 - 조서에 집행관이 채무자 주거에 들어가 수색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주소불명으로 착수하지 못했다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을 찾으면 채권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시효연장 소송 검토 - 착수 기록이 불분명하면 시효 만료 전에 같은 채권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냅니다. 판결 확정 뒤 10년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관이 채무자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 사정이 있거나 채권압류를 신청했다가 취하한 이력이 있으면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은 안전하다고 여기고, 10년이 다가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 사이 한 번이라도 집행에 착수했다면 이미 시효가 새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행 신청만 해 두고 착수하지 못한 사건은 안심했다가 시효를 놓칩니다.

그래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 주거를 수색한 날, 집행불능으로 종결한 날이 조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어 헛걸음한 기록은 착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집행불능조서로 중단 사실을 증명합니다. 조서가 없으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조서 사본은 판결문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기록으로 시효중단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재산명시와 채권압류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확정증명원·집행불능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 착수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새 시효 기산점·추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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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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