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신탁사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판결로 신탁사 자금에 추심명령을 받아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정한 집행 보류 사유가 있으면 신탁사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사가 압류 전에 조합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으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리사무계약서의 자금집행 순서와 보류 조항, 자금관리계좌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신탁사가 추심금 지급을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 오면, 거절 근거로 든 대리사무계약 조항 번호와 신탁사가 밝힌 계좌 잔액·다른 압류 금액을 그대로 받아 두십시오. 보류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는 이 숫자로 다툽니다.
조합을 상대로 받은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 소송까지 이긴 것은 아닙니다. 조합 판결 단계에서 신탁사의 계약 조항을 미리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3,0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 무효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5년 분담금 반환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조합이 신탁사에 가진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탁사는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다른 압류 금액보다 훨씬 적다며 대리사무계약의 보류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신탁사에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조합을 대신해 신탁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신탁사가 조합에 주장할 수 있던 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추심명령은 조합이 가진 채권을 그 내용 그대로 행사하게 해 주는 것이지 조건 없는 지급청구권을 새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은 제3채무자인 신탁사가 압류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사무계약의 자금집행 절차·요건·범위 조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압류명령은 신탁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체결된 계약 조항은 압류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탁사는 어떤 조항으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
계약에 「향후 현금수지 부족분이 예상되면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조합원 환불금이 최선순위로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은 환불금 말고도 제세공과금·신탁보수가 함께 최선순위였고 채권자들의 압류가 생기면 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 잔액은 약 2억 7,000만원인데 조합 채권자들의 압류 금액은 약 34억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현저한 불균형이 현금수지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고, 보류권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하는 원심이 정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왜 신탁사가 돈을 관리하나요?
주택조합과 그 발기인은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반드시 신탁업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주택법」이 정한 의무이고, 조합이 분담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통장이 아니라 신탁사가 연 자금관리계좌에 들어갑니다.
이 구조 때문에 분담금을 돌려받으려는 조합원은 조합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은 조합을 대위해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탁사가 대리사무계약 조항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추심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보 -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사무계약서 확보 - 조합이나 신탁사에 대리사무계약서를 요청해 자금집행 순서와 보류·유보 조항을 확인합니다. 신탁사가 내세울 항변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조합이 신탁사에 가진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신탁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계좌 잔액과 경합 압류 확인 - 신탁사 진술이나 소송 자료로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다른 채권자의 압류 금액을 확인합니다. 보류 사유의 존부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 추심 소송 제기 - 신탁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내고 조합에 소송을 고지합니다. 분양 진행 상황 같은 현금 유입 전망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였는지, 탈퇴 합의로 환불을 약속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계약 조항이 달라지므로 가입계약서와 대리사무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채권 압류·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집행권원 확보
조합 상대 판결·화해권고결정 확정
- 2
계약서 확인
대리사무계약의 집행 순서·보류 조항
- 3
압류 및 추심명령
신탁사 송달 시 효력 발생
- 4
잔액·경합 압류 확인
보류 사유 존부 판단 자료
- 5
추심 소송
조합에 소송 고지
실무상 착안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조합원들은 판결문만 있으면 신탁사 계좌에서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탁사가 조합과 맺은 대리사무계약의 조항을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조합 판결은 무변론이나 화해권고로 쉽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탁사 소송은 계약 조항 해석과 계좌 숫자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점과 숫자 기록이 중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탁사에 송달된 날, 그날 기준 자금관리계좌 잔액, 같은 채권에 들어온 다른 압류의 금액과 순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신탁사가 보내는 지급 거절 회신에 적힌 조항 번호도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 숫자는 추심 소송에서 보류 사유가 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계좌 잔액이 다른 압류 금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면 보류가 인정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일반분양 대금 유입이 확실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류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과 그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계약서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의 자금집행 조항,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경합 압류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추심 가능성과 순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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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 민사집행법 제23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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