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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이 지난 뒤에 근저당 채권계산서를 늘려서 다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자는 매각결정기일 뒤에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늘리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근저당권자가 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고, 앞서 낸 계산서도 배당표 작성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이 언제인지와 등기된 한도액 안에서 늘어난 금액의 증빙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비치합니다. 보정 계산서는 그보다 앞서 내야 원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낸 계산서 금액에 묶인다고 생각해 늘어난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표 작성 전까지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3년 채무자 소유 상가에 채권 한도액 1억 8,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자 P씨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원금 1억원과 이자를 적은 채권계산서를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가로 빌려준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P씨는 금액을 늘린 계산서를 다시 낼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계산서를 안 내도 배당받나요?

배당받습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도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다고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계산서가 없으면 법원은 등기부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 배당액을 정하므로, 실제 채권이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산서는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내는 것입니다.

매각결정기일 뒤에도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매각결정기일 전에 일단 채권계산서를 냈더라도, 그 뒤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계산서를 다시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낸 계산서와 증빙으로 등기된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배당액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 보정 가능 기간
  1. 매각결정기일 전

    첫 채권계산서 제출

  2.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 결정

  3.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원안 비치

  4. 배당표 작성 때까지

    보정 계산서 제출 가능

출처 - 대법원 98다21946 판결, 민사집행법 제149조

이 판례는 매각결정기일 뒤 금액을 확장한 계산서를 낸 사안에서, 처음 계산서 금액만 기준으로 배당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한도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채권이라는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후순위 채권자는 늘어난 만큼 배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대여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계좌이체 내역과 약정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있는 일반채권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고, 종기 뒤에 채권액을 늘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는 지위여서 종기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배당표 작성 때까지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같은 경매에서도 채권자마다 금액 보정 기한이 다릅니다.

채권자별 금액 보정 기한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요구: 불필요
금액 보정: 배당표 작성 때까지
일반채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
금액 보정: 종기 뒤 확장 제한

출처 - 민사집행법 제148조, 대법원 98다21946 판결

보정 계산서를 늦게 내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근저당 채권계산서 대응 순서

  • 빠진 채권 확인 - 대출 원장과 약정서로 계산서에서 빠진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찾습니다.
  • 한도액 대조 - 늘어난 금액을 합쳐도 등기된 한도액 안인지 확인합니다. 넘는 부분은 우선 배당되지 않습니다.
  • 보정 계산서 제출 - 증빙을 붙여 배당표 작성 전에 보정 계산서를 냅니다. 원안 비치 전이 안전합니다.
  • 배당표원안 확인 - 배당기일 3일 전 비치된 원안에 보정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표가 이미 확정되어 배당이 끝났거나 늘어난 채권의 발생 시점이 다투어진다면 배당표와 대출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은 한번 낸 채권계산서 금액이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빠진 채권을 알고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표 작성 전까지는 보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이 지났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추가 대여 날짜와 금액이 찍힌 계좌이체 내역, 대출 약정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표입니다. 채무자가 추가 차용을 인정한 문자나 차용증이 있으면 함께 붙여 두어야 다른 채권자가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보정 계산서와 증빙은 배당표 작성의 근거가 되고, 반영되지 않았을 때 배당이의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당이 끝난 뒤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가야 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원안 비치 전 제출이 가장 확실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원장과 등기된 한도액을 먼저 대조한 뒤 보정 계산서 제출과 배당표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낸 채권계산서·대출 약정서·계좌이체 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정 계산서 제출 기한·한도액 안 배당 범위·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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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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