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무자의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은데 돌려받을 대금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가 장래에 돌려받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장래 채권 가압류는 현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계약해제를 이례적인 일로 보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신청서를 쓰기 전에 매매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과 실제로 오간 해제 통지·내용증명을 먼저 모으십시오. 해제 의사표시가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에 따라 가압류할 채권이 「장래 채권」인지 「이미 생긴 채권」인지가 갈립니다.
해제가 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는 방법은 열려 있으므로, 원상회복채권 하나만 붙잡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3월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2025년 5월 상가 건물을 12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억원을 냈는데, 잔금 날짜를 두고 매도인과 다툼이 생겨 계약이 깨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씨는 계약이 해제되면 지인이 돌려받을 3억원을 미리 가압류해 두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직 해제되지 않은 매매대금반환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지만,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생길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가압류로 지킬 채권자 쪽 채권에 관한 것이고, 가압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판례가 정한 특정성과 발생 가능성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은 장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계약해제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이어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상회복채권이 곧 생긴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 사안도 중도금·잔대금이 여러 번에 나뉘어 있고 연체료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가압류 당시 원상회복청구채권의 발생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이 반환채권은 해제가 있어야 비로소 생기므로, 해제 전에는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해제 통지가 이미 도달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해제의 효과가 생겼다면 매매대금반환채권은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일반 금전채권처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이행지체 뒤 이행을 최고했는지, 약정 해제권이 있는지 등)가 실제로 갖춰졌는지는 해제의 효력과 함께 다툼이 될 수 있어, 해제 통지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다툼 발생
해제 전 반환채권은 발생 기대가 낮음
- 2
해제 통지 발송
도달 전까지는 해제 효과 없음
- 3
해제 통지 도달
매매대금반환채권 발생
- 4
가압류 신청
제3채무자·원인·금액으로 특정
해제 전 단계라면 채무자의 예금·부동산·다른 거래처 채권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는 편이 확실합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므로, 대상 채권은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액수로 특정해야 합니다.
장래 채권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채무자와 제3자 사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 일정과 해제 조항을 봅니다. 해제권이 생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해제 여부 확인 - 해제 통지가 발송·도달했는지 내용증명과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달했다면 반환채권은 이미 생긴 채권입니다.
- 대상 채권 특정 - 제3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을 신청서에 적을 수 있는지 봅니다. 특정이 안 되면 가압류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재산 조사 - 예금·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산을 찾습니다. 해제 전이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 가압류 신청 - 피보전채권 소명자료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해제가 이루어지면 반환채권에 대해 추가 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약정 해제권이나 자동 해제 특약이 있거나 해제를 두고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계약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돈 나올 구멍이 보이면 일단 가압류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지 않은 원상회복채권을 가압류하면 나중에 제3자이의 소송이나 배당 단계에서 가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간과 공탁 비용만 쓰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 전 반환채권은 가압류 대상으로서 가장 약한 재산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해제의 시점입니다. 해제 통지서가 언제 발송되어 언제 도달했는지, 그 전에 이행을 최고한 문서가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반환채권이 이미 생긴 채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제3자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 사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신청서에 함께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이후 본압류와 추심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제3채무자가 해제는 없었다고 다투면 채권자가 반환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해제 효과 발생일이 가압류 결정 송달일보다 뒤라면 그 가압류는 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과 이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채권이 이미 발생했는지부터 계약서와 해제 통지 기록으로 확인한 뒤 가압류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채무자의 매매계약서 사본·해제 통지서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반환채권이 이미 생겼는지·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먼저 묶을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9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