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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채무자 마이너스통장을 압류했는데 그 뒤 입금된 돈도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마이너스통장이 잔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돈은 대출금 변제에 자동으로 쓰이므로 압류할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972 판결은 이런 입금액을 예금채권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 진술서에서 그 계좌가 마이너스통장인지, 압류 송달 당시 잔고가 플러스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 진술서에 「대출 한도 약정 계좌」나 「마이너스 잔고」라는 표시가 있다면, 같은 채무자의 다른 예금 계좌나 급여 입금 계좌를 새로 찾으십시오. 마이너스 상태의 입금액은 추심할 수 없어 기다려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전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압류 송달 당시 잔고가 플러스였다면 그 금액은 예금채권으로 압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 B사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을 받고 B사의 C은행 계좌에 1억 원 한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는 대출 한도 3억 원의 마이너스통장이었고, 압류명령 송달 당시 잔고는 마이너스 2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B사의 매출 대금 8,000만 원이 입금되자 A사는 그 돈을 달라고 했지만 C은행은 대출 변제에 충당되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이너스통장에 들어온 돈은 왜 예금채권이 아닌가요?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들어온 돈은 곧바로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은행이 약정 한도까지 신용을 공여해, 잔고를 넘겨 인출하면 넘는 부분만큼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다시 입금하면 대출 실행분이 자동으로 변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잔고를 메우는 입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돌려받을 돈, 즉 예금채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입금 전후 마이너스통장 잔고(예시)
입금 전후 마이너스통장 잔고(예시)
압류 송달 당시 잔고-20,000만원
8,000만 원 입금 후 잔고-1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입금액은 대출 변제에 충당되어 예금채권이 생기지 않음)

위 판결은 채권자가 마이너스 잔고 상태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추심하려 한 사안에서, 그 입금액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예금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가 효력을 가지는 예금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 시점에 존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됩니다. 송달 당시 잔고가 마이너스였다면 압류할 예금이 없었던 것이 되고, 플러스였다면 그 금액이 압류됩니다.

압류명령에 「현재 및 장래 입금될 예금」처럼 장래 채권까지 적었다면 그 표시 범위에서 뒤에 생기는 예금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잔고를 메우는 입금은 예금채권이 아니므로, 대출을 모두 갚고 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선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진술서의 잔고와 계좌 종류, 대출 한도와 실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은행에 채권 인정 여부와 한도,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진술에서 마이너스통장 여부와 송달 당시 잔고가 드러납니다.

잔고가 마이너스였다면 추심금 소송을 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대신 같은 은행의 다른 예금계좌나 적금, 다른 금융기관 예금, 급여채권처럼 실제로 돈이 쌓이는 채권으로 압류 대상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압류 대응 순서

  • 진술서 확인 - 은행 진술서의 계좌 종류와 송달 당시 잔고를 봅니다. 마이너스 잔고면 입금액 추심은 어렵습니다.
  • 압류명령 문언 확인 -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예금이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송달 당시 잔고만 대상입니다.
  • 다른 계좌 조회 -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다른 예금과 급여 계좌를 찾습니다. 실제 잔고가 있는 계좌가 목표입니다.
  • 대상 전환 - 급여채권, 거래처 대금채권 등으로 새로 압류를 신청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정확히 적습니다.
  • 추심 진행 - 새로 압류한 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약정이 해지되어 잔고가 플러스로 확정되었거나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여신거래약정서와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채권 압류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마이너스통장 확인 후 압류 대상 전환
  1. 1

    진술서 확인

    계좌 종류와 송달 당시 잔고

  2. 2

    문언 확인

    장래 예금 포함 여부

  3. 3

    재산 조회

    다른 예금·급여 계좌 확인

  4. 4

    재압류

    실제 잔고 있는 채권 압류

실무상 착안점

통장만 압류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채권자 몫이 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다릅니다. 잔고가 마이너스인 동안 들어오는 돈은 은행 대출을 갚는 데 먼저 쓰이고, 압류채권자가 가져갈 예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뒤 처음 받는 은행 진술서가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진술서에 적힌 계좌 종류, 송달 당시 잔고, 대출 한도와 실행 금액을 보면 이 압류로 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내역 조회로 같은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늦으면 추심금 소송 비용과 시간만 쓰고 지게 됩니다. 반대로 초기에 마이너스통장임을 확인하면 급여나 다른 예금으로 압류 대상을 바꿔 실제 회수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급여 채권 압류와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 진술서로 계좌 성격과 잔고를 먼저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압류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추심명령 정본·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채무자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마이너스통장 입금액의 추심 가능 여부·압류명령 문언의 범위·다른 압류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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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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