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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빌려준 돈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미등기 주택뿐이면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등기 주택이라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고 지번·구조·면적이 허가 내용과 같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 소유임과 건축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면 미등기 건물도 경매할 수 있게 하고, 법원 촉탁으로 보존등기가 됩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그 주택의 건축허가나 신고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 재산이 미등기 주택뿐이라면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고 여부와 건축물 현황 자료를 먼저 발급받으십시오. 공공기관에 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등기가 없다고 해서 채무자를 대신해 보존등기부터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 촉탁으로 보존등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A씨는 지인에게 1년 뒤 갚기로 하고 9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해 2026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는 몇 해 전 직접 지은 단독주택 한 채만 있었고, 그 집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 미등기 주택을 강제경매해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등기 주택도 강제경매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함께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면 경매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 강제경매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확인 내용: 집행권원
소유 증명 서류
확인 내용: 채무자 소유인지
지번·구조·면적 증명 서류
확인 내용: 건물 특정
건축허가·신고 증명 서류
확인 내용: 허가된 건물인지
면적 증명 곤란 시
확인 내용: 집행관 조사 신청

출처 -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경매신청과 함께 집행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조사를 명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낸 서류나 집행관 조사 결과로 보아 건물이 건축허가·신고된 것과 같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승인 전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나 신고 자체가 없는 무허가 건물은 이 방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허가를 받고 지었지만 사용승인만 받지 않은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례도 건물로서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같으면 경매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촉탁으로 등기관이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인데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적습니다. 이 기록은 매수인에게 공시되어 입찰가에 반영됩니다.

강제관리로 받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채권자는 하나를 고르거나 둘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강제관리는 집을 팔지 않고 임대 수익으로 채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강제관리에도 미등기 건물의 첨부서류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면 강제관리 역시 어렵습니다. 수익이 없는 주택이라면 강제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 강제경매 준비 순서

  • 건축 기록 확인 - 구청에서 건축허가·신고 서류와 도면을 발급받습니다. 허가 기록이 없으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 소유 증명 자료 확보 - 건축주 명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건축주가 아니면 소유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 현황 비교 - 실제 건물이 허가 도면과 같은지 봅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크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경매 신청 -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건축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면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관 조사를 함께 신청합니다.
  • 보존등기 확인 - 개시결정 뒤 법원 촉탁으로 보존등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허가 내용과 많이 다르거나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건축 기록과 토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미등기 주택 강제경매 흐름
  1. 1

    건축 기록 확인

    구청 허가·신고 서류

  2. 2

    현황 비교

    도면과 실제 건물 대조

  3. 3

    경매 신청

    판결 정본과 건축 서류 첨부

  4. 4

    촉탁 보존등기

    개시결정등기와 함께 진행

실무상 착안점

미등기라서 손댈 수 없는 재산이라고 포기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은 건물이면, 등기가 없어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순간 법원이 보존등기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볼 기록은 등기부가 아니라 구청의 건축 서류입니다. 건축허가서, 건축신고 수리서, 설계도면의 면적이 실제 건물과 맞는지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를 정합니다. 채권자는 이 서류의 증명을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법원은 이 서류와 집행관 조사 결과를 보고 허가 내용과 같은 건물인지 판단합니다. 서류가 충분하면 보존등기와 개시결정등기가 한 번에 되어, 소액 판결이라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 기록과 집행관 조사를 활용해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를 준비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건축허가 또는 신고 서류·건물 사진·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미등기 건물 경매 가능성, 허가 내용과 현황의 차이, 강제관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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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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