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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무기명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발행인에게 액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다면 질권자는 빌려준 돈의 범위와 관계없이 발행인에게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72다1941 판결은 민법 제353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지금은 증서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와 액면·만기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담보로 받은 채권 증서가 기명식인지 무기명식인지, 증서를 실제로 넘겨받았는지, 증서에 적힌 액면과 만기를 확인하십시오. 무기명채권 질권은 증서 교부로 설정되고, 이 요건이 결론을 가릅니다.

발행인이 「빌려준 돈만큼만 주겠다」고 해도 그 말대로 청구액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기명채권 질권자는 액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 700만원을 3개월 기한, 연 12% 이자로 빌려주면서 지인이 가진 액면 1천만원짜리 무기명 채권 증서를 담보로 넘겨받았습니다. 지인은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증서의 권리를 모두 A씨가 갖는다고 했습니다. 기한이 지나 2025년 A씨가 발행인에게 1천만원을 청구하자 발행인은 빌려준 돈 범위에서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기명채권 질권자는 액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은 무기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담보채권과 관계없이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행인은 질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질권은 그 권리의 양도 방법으로 설정하고, 무기명채권은 증서를 교부해야 양도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증서를 넘겨받은 질권자는 발행인에게 증서를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서를 받지 않고 약속만 했다면 질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담보로 준 사람이 권리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질권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무기명채권에는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어,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취득할 때 양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도난된 증서였더라도 질권자가 몰랐다면 발행인은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514조, 제523조, 제524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못 갚으면 채권을 모두 가진다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변제기 전에 맺은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지 못하고, 이 금지는 권리질권에도 준용되므로 무기명채권 질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액면 전액을 받더라도 자기 채권(원금과 적법한 이자·비용)을 넘는 부분은 설정자에게 정산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액면 1천만원 수령 후 정산 예시
액면 1천만원 수령 후 정산 예시
발행인에게 받은 액면금1,000만원
대여 원금700만원
3개월 약정이자(연 12%)21만원
설정자에게 돌려줄 금액279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비용 별도

이자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정산할 때 질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 범위로 계산합니다.

무기명채권 질권 실행 순서

  • 증서 확인 - 무기명식인지, 액면과 만기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질권의 성립과 청구 금액이 정해집니다.
  • 취득 경위 기록 - 증서를 받은 날과 경위, 설정자 신원 확인 내용을 남깁니다. 선의취득 다툼에 대비합니다.
  • 발행인에게 청구 - 변제기가 지나면 증서를 제시하고 액면 전액을 청구합니다. 거절하면 소송을 냅니다.
  • 정산 계산 - 원금, 적법한 이자, 비용을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설정자에게 돌려줍니다.
  • 설정자에게 정산 통지 - 받은 금액과 정산 내역을 알립니다. 이후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서가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됐거나 상인 사이의 상사질권이면 발행 방식과 거래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권 실행과 채권 추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기명 채권을 담보로 받은 채권자들은 발행인이 「빌려준 돈만큼만 준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무기명채권 질권자에게 액면 전액 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받은 돈 가운데 자기 채권을 넘는 부분은 설정자에게 정산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알고 있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기록이 필요한 것은 증서를 받은 순간입니다. 증서를 넘겨받은 날, 설정자의 신원과 증서 출처를 확인한 내용, 대여금과 이자 약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증서가 도난품으로 밝혀지면 선의·무중과실 여부가 다툼이 되고, 이때 취득 당시의 확인 과정이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발행인에 대한 소송과 설정자와의 정산에서 모두 쓰입니다. 발행인과의 소송에서는 질권 성립과 선의취득의 근거가 되고, 설정자와의 정산에서는 원금과 연 20% 한도 안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못 갚으면 모두 가진다는 약정만 믿고 정산을 빼면 부당이득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담보의 실행과 추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증서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설정자와의 정산을 함께 준비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로 받은 채권 증서 사본·차용증과 이자 약정서·증서를 받은 경위 기록·발행인과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액면 전액 청구 가능 여부·선의취득 쟁점·설정자와의 정산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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