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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물품대금을 압류했는데 압류 전에 준 어음을 제3채무자가 결제했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된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채무자가 압류 후 그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도 물품대금이 소멸했다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어음금 지급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한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발행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어음을 받았는지와 그 어음이 아직 채무자 손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음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어음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추심금 소송을 내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대조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 3. 거래처 대표에게 빌려준 1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판결을 받은 뒤, 2025. 10. 거래처가 납품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10. 20. 납품처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는 압류 전인 2025. 9.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거래처에 만기 2025. 12.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거래처는 이 어음을 다른 업체에 배서해 넘겼습니다. 납품처가 12. 그 업체에 어음금을 지급하자, K씨는 납품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법원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규정입니다.

압류 뒤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압류 전에 이미 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압류 전에 발행된 어음을 압류 후 결제하면 왜 대항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어음을 가진 제3자에게 어음금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음 채무자는 발행인이나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인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각색 사례의 날짜 흐름
  1. 2025. 9.

    제3채무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 발행

  2. 2025. 9.~10.

    채무자가 어음을 다른 업체에 배서

  3. 2025. 10. 20.

    압류명령 제3채무자 송달, 압류 효력 발생

  4. 2025. 12.

    제3채무자가 어음 소지인에게 결제

  5. 결론

    원인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은 원인채권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 어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어음금 지급이 압류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인채무자는 그 지급으로 원인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이 아직 채무자에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음 자체를 압류합니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므로,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면 어음금을 직접 추심할 길이 생깁니다.

배서가 금지된 어음이라면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어느 쪽이든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원인채권 압류 어음 지급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어음 발행일·배서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어음이 송달 전에 발행되어 제3자에게 넘어갔으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해 어음 발행 여부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결론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어음 소재 추적 - 어음이 아직 채무자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배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에게 있으면 유체동산 압류를 검토합니다.
  • 소지인 선의 여부 - 어음을 받은 제3자가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했는지 봅니다. 악의 취득이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다른 재산 탐색 -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막히면 채무자의 다른 매출채권·예금을 찾아 압류합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압류 후에 발행되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결제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음 사본과 송달증명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압류한 사람들은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뒤로는 제3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줘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음이 끼면 달라집니다. 압류 전에 발행된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제3채무자는 그 소지인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고, 법원도 그 지급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날짜 확인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압류명령 송달일, 어음 발행일, 배서일, 지급일을 제3채무자의 진술서와 어음 사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은 압류 효력 발생일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을 낼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날짜가 압류채권자에게 불리하면 소송 비용만 들고, 그 시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이후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압류 효력 발생일과 제3채무자의 변제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추심금 소송과 다른 재산 압류 중 실익 있는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증명원·제3채무자 진술서·어음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효력 발생 전 어음 발행 여부·어음 소지인에 대한 지급의 대항력·다른 집행 대상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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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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