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무자가 표지어음을 발행받은 은행 계좌를 압류해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은행이 표지어음 대금을 보관하려고 채무자 명의로 만든 계좌는 예금채권이 없어 압류·추심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표지어음을 약속어음으로 보고, 발행의뢰인은 어음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좌 예금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은행 회신으로 계좌 성격과 표지어음의 현재 소지인을 확인하십시오.
채무자 명의 계좌를 압류·추심하기 전에, 그 계좌가 보통예금인지 표지어음 발행 대금을 보관하는 계좌인지 은행 회신과 거래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표지어음 관리 계좌라면 추심명령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채무자 이름이 붙은 계좌라고 모두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이름보다 그 돈이 어떤 거래의 대가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B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1억 5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B회사가 C은행에 의뢰해 발행받은 표지어음을 다른 회사에 넘겨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은행에 B회사 명의로 개설된 관련 계좌에 대해 2025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 계좌에는 B회사의 예금채권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표지어음은 예금인가요, 어음인가요?
표지어음은 은행 예금증서가 아니라 어음법상 약속어음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은 표지어음이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 주요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해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파는 거래는 예금계약이 아니라 어음의 매매가 됩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은행은 어음 소지인에게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즉 표지어음의 권리자는 어음을 가진 사람이지, 처음에 발행을 의뢰한 사람이 아닙니다.
발행의뢰인 명의 계좌를 압류해서 추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은 은행이 표지어음을 팔고 받은 대금을 어음금 지급에 대비해 보관하려고 편의상 발행의뢰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발행의뢰인은 그 대가로 발행된 어음금만 청구할 수 있고 계좌 예금의 반환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이를 압류·추심해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B회사는 표지어음을 이미 다른 회사에 넘겼으므로 어음상 권리도 없습니다. A씨가 이 계좌로 채권을 회수하는 길은 막혀 있는 셈입니다.
그럼 채권자는 무엇을 압류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표지어음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어음 자체를 압류합니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어음을 넘겼다면 그 거래의 대가로 채무자가 받은 돈이나 채권을 추적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헐값에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표지어음 관련 채권 추심 대응 순서
- 계좌 성격 확인 - 은행에 제3채무자 진술을 받아 계좌가 예금인지 표지어음 관리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관리 계좌라면 추심이 막힙니다.
- 어음 소재 파악 - 표지어음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지,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가진 경우에만 어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어음 압류 - 채무자가 어음을 갖고 있으면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만기 전이라도 증권 점유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대가 추적 - 어음을 넘겼다면 그 대가로 받은 돈이 들어간 계좌를 찾습니다. 그 계좌는 일반 예금채권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검토 - 채무초과 상태에서 헐값에 넘긴 거래라면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가 표지어음과 무관한 일반 예금과 섞여 있거나 은행이 별도 예금약정을 맺은 흔적이 있으면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채권 압류·추심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를 찾으면 곧바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표지어음 발행 대금을 보관하는 계좌는 이름만 채무자일 뿐 예금계약이 없는 계좌여서, 추심명령을 받아도 은행이 지급할 것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시간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류 전에 기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은행이 낸 제3채무자 진술서, 표지어음 발행일과 만기, 채무자가 어음을 넘긴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 대상입니다. 어음을 넘긴 날이 판결 확정 전후 언제인지에 따라 사해행위 주장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계좌에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처분 시점과 대가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음을 채무자가 아직 가지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대상 계좌의 성격과 채무자 재산의 실제 소재를 먼저 확인한 뒤 압류 방식과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행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좌의 예금채권 존재 여부·표지어음 압류 가능성·사해행위취소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3조
- 어음법 제75조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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