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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간 지 5년이 지나면 대출금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압류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기 어렵지만, 명부 등재는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에야 할 수 있어 시효기간이 10년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비슷한 절차인 재산명시결정에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명부 등재의 기초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명부 등재를 최고로 보더라도 그 뒤 6개월 안에 채권자가 소송이나 압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으니 시효가 중단됐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언제 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은행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2021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뒤 5년이 지난 2026년 채권 추심회사가 다시 변제를 요구해 A씨가 시효가 지났다고 답하자, 회사는 강제집행을 했으니 시효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명부 등재가 시효중단 사유인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0년 은행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못해 대여금 판결을 받았고, 2021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뒤 5년이 지난 2026년 채권 추심회사가 다시 변제를 요구해 A씨가 시효가 지났다고 답하자, 회사는 강제집행을 했으니 시효가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명부 등재가 시효중단 사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부 등재 뒤 5년이면 시효가 끝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면 5년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

판결 확정부터 시효 완성까지(각색 사례 기준)
  1. 2020년

    대여금 판결 확정, 시효 10년 기산

  2. 2021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3. 등재 후 6개월

    이 기간에 소송·압류 없으면 최고 효력 소멸

  4. 2026년

    등재 5년 경과, 시효 미완성

  5. 2030년

    중단 사유 없으면 판결 확정 10년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랐다면 대부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있고, 시효기간은 그 확정일부터 10년으로 따져야 합니다. 공정증서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는 집행권원이면 원래 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로 따집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시효중단 사유인가요?

압류로서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인데, 명부 등재는 특정 재산을 묶는 집행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공개해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은 재산명시결정이 강제집행의 보조절차에 불과해 압류에 준하는 효력은 없고 최고로서의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부 등재도 같은 성격이어서 최고로 볼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최고로 보면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고로 보더라도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효는 원래대로 판결 확정일부터 계속 진행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그 기간에 급여나 예금을 압류했다면 압류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를 다툴 때 확인할 것은요?

채권자가 한 조치가 실제 압류였는지,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해 채무를 승인한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채무 승인은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추심회사에 전화하거나 문자로 「갚겠다」고 한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와 소멸시효 확인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명부 등재 결정문에 적힌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시효기간 10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집행 기록 조회 - 법원 사건 검색으로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압류가 있으면 그날 시효가 중단됩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일부 변제, 분할 약정, 갚겠다는 문자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승인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 계산 - 확정일 또는 마지막 중단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응 방법 결정 - 시효가 완성됐다면 서면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채권자가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완성 전이면 상환 조건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부 등재의 기초가 공정증서이거나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다면 결정문과 양도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와 채무자 측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부 등재 뒤 5년이 지나면 빚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부 등재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할 수 있어서, 대부분 시효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5년을 기준으로 버티다가 급여 압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날짜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판결 확정일, 명부 등재 결정일, 채권자가 압류를 한 날, 일부라도 갚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한 날을 결정문과 통장 내역, 문자로 확인합니다. 추심회사와의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집행을 하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됐다는 채권자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도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같은 기록으로 현실적인 상환 조건을 협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 측 집행 대응과 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 확정일과 압류·승인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 기초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추심회사의 변제 요구서, 그동안의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기간과 중단 사유, 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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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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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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