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차명주식을 멋대로 처분한 명의자가 부동산까지 가족에게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차명주식을 멋대로 처분한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면 실제 주인도 명의자가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길 때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지금은 명의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넘길 때 아직 손해배상 판결이 없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무렵 이미 손해가 생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했다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인 두 사람 이름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맡겨 두었습니다. 명의자들은 2021년 A씨 몰래 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렸는데, 계약에는 빚을 못 갚으면 질권자가 주식을 바로 가져간다는 약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3년 명의자들은 자기 아파트와 토지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했고, 2024년 질권자가 주식을 가져가자 A씨는 명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6년 승소했습니다. A씨는 명의자들이 가족에게 넘긴 부동산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실제 주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차명주식을 멋대로 처분한 명의자에 대해 실제 주인이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면, 채무초과 상태의 명의자가 부동산 등을 가족에게 넘긴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인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명의자의 책임재산을 지켜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6329 판결(환송 후 판결, 상고심에서 소취하로 종결)은 명의수탁자들이 자녀·사위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판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재산을 넘길 때 손해배상채권이 아직 없었어도 되나요?
네, 처분 당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생겼다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파기환송)이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명의수탁자들은 2006년 명의신탁 주식에 유질약정이 붙은 근질권을 설정했고, 2011년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넘겼으며, 2013년 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실제 주인의 손해가 현실화했습니다. 대법원은 근질권 설정이 명의신탁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채권의 기초가 되었고, 유질약정 때문에 주식을 잃을 개연성도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2006년
명의자들이 유질약정 근질권 설정
2011년
명의자들이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이전
2013년
질권자가 주식 소유권 취득, 손해 현실화
2019. 11. 28.
손해배상 판결 확정
2019. 12. 13.
대법원, 피보전채권 인정하며 파기환송
명의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확인되었나요?
명의신탁 사실과 손해배상액은 실제 주인이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먼저 확정되었습니다. 2017다208294 판결에 따르면 그 소송의 항소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질권자가 주식을 가져간 날을 손해 발생일로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각자 100억 원이 넘는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이 2019. 11. 28.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이 확정판결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소송은 따로 내되 같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2017다208294 사안 |
|---|---|---|
| 기초 법률관계 (핵심 행) | 처분 당시 이미 존재 | 2006년 근질권설정계약 |
| 고도의 개연성 |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 가능성 | 유질약정에 따른 주식 상실 위험 |
| 현실화 | 실제로 채권이 성립 | 2013년 질권 실행으로 손해 발생 |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재산 처분 뒤에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민법 제406조 제1항
법원은 무엇을 보고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명의자들의 채무초과 정도, 넘긴 재산의 비중, 받은 사람과의 관계, 처분 방식을 함께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2019나16329 판결은 명의자들이 각각 수백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 딸, 사위, 최대주주에게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대금 지급 증거 없이 매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동업 관계도 없으면서 처분과 분할이 어려운 합유 등기를 한 점도 재산 도피 정황으로 들었습니다. 명의자들이 여럿이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무자력 여부는 각 명의자 자신의 재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명의자 재산 도피 대응 순서
- 손해배상채권 정리 - 명의신탁 사실, 명의자의 무단 처분일, 손해가 현실화한 날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재산 이전 조사 - 명의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최근 증여·매매·합유 변경을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이 가족인지, 대금이 오갔는지도 봅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가족에게 넘어간 부동산이 다시 제3자에게 팔리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전득자가 생기면 원상회복이 복잡해집니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재산 이전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과 집행 - 부동산을 명의자 앞으로 되돌린 뒤 손해배상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되돌린 재산은 다른 채권자들과도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재산을 넘긴 날과 손해의 기초가 된 행위의 선후, 실제 주인이 처분 사실을 안 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손해배상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을 잃은 실제 주인은 대개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몇 년 이어지는 사이 명의자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겨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재산 보전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날짜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명의신탁일, 명의자가 질권을 설정하거나 주식을 넘긴 날,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긴 날, 질권자가 주식을 가져간 날, 실제 주인이 재산 이전을 안 날이 모두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등기부 열람일과 내용증명 발송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피보전채권의 기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고, 1년 제척기간을 지켰다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재산 상태를 따로 조사해 두어야 무자력 판단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사해행위취소를 포함한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가 차명주식을 처분하고 재산을 빼돌린 사안은 명의신탁부터 재산 이전까지의 시점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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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08294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 대전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6329 판결
- 민법 제407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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