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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압류명령에 적힌 채권 표시가 애매하면 그 채권도 압류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압류명령에 적힌 문언만으로 제3채무자가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만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16273 판결은 압류명령 문언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데서 오는 불이익은 신청한 채권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의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채권의 발생 원인과 종류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를 꺼내 그 채권의 계약명, 발생 원인, 기간이 적혀 있는지 대조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다면 새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채권자가 신청 당시 그 채권까지 노렸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은 채권자의 의도가 아니라 압류명령에 실제로 적힌 문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하도급업체 B사가 원도급사 C사에서 받을 공사대금에 대해 「2024. 6. 체결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으로 표시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C사는 본공사 잔금 4,000만 원은 A사에게 지급했지만, 같은 현장의 추가공사 합의로 생긴 정산금 1억 2,000만 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 것이라 압류 대상이 아니라며 B사에게 지급하려 했습니다. A사는 그 정산금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압류명령에 적힌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명령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명령의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적힌 문언을 해석해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금전채권 압류 때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금지가 미치는 채권은 문언에 표시된 채권입니다.

문언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나요?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채무자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분쟁에 끌려 들어와 압류명령에 따른 의무를 지는 사람이므로, 압류된 채권의 종류나 범위를 정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은 압류명령 문언을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했더라도 압류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표시에서 빠진 채권은 어떻게 압류하나요?

빠진 채권을 특정해 새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사이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표시 누락을 알게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 누락 확인과 보완
  1. 1

    별지 대조

    표시와 실제 채권 비교

  2. 2

    진술서 확인

    제3채무자 인정 채권 목록

  3. 3

    추가 압류 신청

    빠진 채권 특정

  4. 4

    송달

    송달 때부터 새 압류 효력

제3채무자 진술을 먼저 받아 두면 누락을 일찍 알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서 제3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보면 압류명령 표시와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표시하려면 어떻게 적나요?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명과 계약일, 채권의 종류, 기간, 금액을 제3채무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적습니다. 공사대금이라면 도급계약 체결일과 공사명, 추가·변경공사 대금과 정산금 포함 여부를 따로 적고, 임대차보증금이라면 목적물 주소와 계약일을 적습니다. 「일체의 채권」처럼 포괄적인 표현만으로는 포함 여부에 의문이 생겨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
공사대금
함께 적을 사항: 도급계약일·공사명·추가공사 대금·정산금 포함 여부
임대차보증금
함께 적을 사항: 목적물 주소·계약일·보증금액
물품대금
함께 적을 사항: 공급계약일·품목·공급 기간
예금
함께 적을 사항: 계좌 종류·장래 입금 포함 여부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5조(채권의 종류와 액수 명시), 표현은 예시

압류명령 표시 확인 순서

  • 별지 대조 - 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실제 채권의 계약명·발생 원인을 대조합니다. 다르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 확인 - 제3채무자가 인정한 채권 목록을 봅니다. 표시와 어긋나는 채권을 찾습니다.
  • 포함 여부 판단 - 사회 평균인 기준으로 의문이 생길 표현인지 봅니다. 의문이 생긴다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 추가 압류 신청 - 빠진 채권을 특정해 새로 신청합니다. 송달 전 지급 위험이 있으니 서두릅니다.
  • 추심 청구 - 표시에 들어간 채권만 추심을 청구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 대상이 공탁금이나 수용보상금처럼 형태가 바뀌는 채권이거나 물상대위와 겹치는 경우라면 공탁서와 압류명령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압류명령 신청서를 양식대로 쓰고 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은 모두 묶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명령 문언을 제3채무자 입장에서 엄격하게 읽고, 애매한 부분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봅니다. 표시 한 줄 차이로 큰 금액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채권의 발생 원인을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 추가공사 합의서, 정산서처럼 채권의 이름과 날짜를 알려 주는 자료가 있어야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있고, 뒤에 누락 여부를 다툴 때도 이 문서가 기준이 됩니다.

표시가 정확하면 추심금 소송에서 포함 여부를 다툴 여지가 줄고, 제3채무자도 쉽게 지급합니다. 표시가 애매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도 막을 수 없고, 새로 압류하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에게 순위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채권의 발생 원인 문서를 확인해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특정하고, 누락이 드러나면 바로 추가 압류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명령 정본과 별지·제3채무자 진술서·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서·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압류 대상 포함 여부·추가 압류 필요성·추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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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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