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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대표 부탁으로 대출 명의만 빌려준 직원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표의 부탁으로 형식상 대출 채무자가 되어 준 직원도 대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표시된 대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했다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대출 당시 금융기관 직원과 나눈 대화와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금융기관에서 상환 독촉이나 소장이 오면 대출 당시 받은 설명, 담당 직원과의 문자, 실제 대출금이 들어간 계좌 내역부터 확보하십시오. 금융기관의 양해가 있었는지는 이 자료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을 금융기관이 알았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대신 갚겠다고 한 약속은 대표에게 따로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와 U씨는 2024년 11월 다니던 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회사와 대표 모두 대출 한도가 차서 더 빌릴 수 없으니 두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고 모두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저축은행에서 각자 명의로 대출계약서에 서명해 합계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저축은행 담당자도 대표가 실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회사가 어려워지자 저축은행은 두 사람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출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설령 비진의표시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표시를 했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실제 사용자가 대표라는 사정을 안 것과, 명의대여자에게 채무부담 의사가 없음을 안 것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명의대여 대출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양해하고 형식적으로 서류만 받은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려고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해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서류를 작성받았다면, 그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명의대여 대출의 효력 판단 기준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 앎
대출 효력: 유효, 명의대여자 책임
근거: 대법원 96다18182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
대출 효력: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근거: 대법원 2001다11765

출처 - 민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두 판결의 차이는 금융기관이 무엇을 알고 무엇에 동의했느냐입니다. 사례처럼 대출한도 초과를 피하려는 명의 대여이고, 저축은행 담당자가 두 직원에게는 상환 책임이 없다고 말했거나 그런 전제로 심사를 생략했다면 무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았다면 대표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대표 사이에서는 대표가 실제 채무자로서 모두 갚기로 약정했으므로, 명의대여자가 금융기관에 갚은 돈은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금융기관도 대표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명의대여자는 금융기관에 대표부터 청구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명의 재산 외에 개인 재산이 거의 없다면 구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갚기 전에 대표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의대여 대출 대응 순서

  • 대출 당시 자료 확보 - 대출계약서, 담당 직원과의 문자, 대출금 입금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금융기관 양해 여부의 증거입니다.
  • 대표와의 약정 정리 - 대표가 모두 갚겠다고 한 문자·각서를 확보합니다. 대표에 대한 구상 청구의 근거입니다.
  • 무효 주장 검토 -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한 정황이 있는지 따집니다. 있으면 통정허위표시로 다툽니다.
  • 대표 재산 보전 - 대표 개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후 구상금 회수를 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금융기관이 소송을 내면 답변서에서 무효 주장과 함께 대표에 대한 소송고지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구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 서류를 대표가 대신 작성했거나 명의대여자가 서명한 적이 없다면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어 서류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대출을 둘러싼 대여금·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은 대표이고 은행도 알았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이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이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양해했어야 대출이 무효라고 봅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수천만원의 책임을 가릅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의 대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담당 직원이 「형식상 서명만 하시면 된다」, 「상환은 대표님이 하신다」고 말한 문자나 녹음, 명의대여자의 소득 심사를 생략한 서류, 대출금이 곧바로 대표 계좌로 넘어간 이체 내역이 있어야 양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다투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표와의 약정서는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표 개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면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갚은 뒤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대출을 둘러싼 대여금과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당시 금융기관이 무엇을 알고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무효 주장과 실제 사용자에 대한 구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계약서·금융기관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대출금 이체 내역과 대표가 상환을 약속한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 대출의 효력·금융기관 양해 여부·대표에 대한 구상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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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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