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명의를 빌린 사장이 대금 일부를 갚았다면 명의 빌려준 사람의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명의를 빌린 사람이 물품대금 일부를 갚아 채무를 승인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한 사람에게 생긴 청구나 승인 같은 시효중단 사유는 다른 사람의 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명의대여자에게 따로 청구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시효는 명의차용자와 따로 계산하십시오.
명의차용자가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을 들어 명의대여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할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2년 7월 W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식자재 도매점과 거래하며 1,000만원어치 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운영한 사람은 W씨에게 명의를 빌린 X씨였고, X씨는 2024년 7월 미수금 가운데 200만원을 갚았습니다. V씨는 2025년 10월 명의자인 W씨에게 남은 800만원을 청구했는데, W씨는 이미 3년이 지났다며 시효 소멸을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물품대금을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자기 성명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명의를 빌린 사람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닌가요?
3년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사유 | 명의차용자 | 명의대여자 |
|---|---|---|
| 차용자의 일부 변제 | 시효중단 | 영향 없음 |
| 대여자에게 소 제기 | 영향 없음 | 시효중단 |
| 변제로 줄어든 금액 | 감액 | 감액 |
- 차용자의 일부 변제
- 명의차용자: 시효중단
- 명의대여자: 영향 없음
- 대여자에게 소 제기
- 명의차용자: 영향 없음
- 명의대여자: 시효중단
- 변제로 줄어든 금액
- 명의차용자: 감액
- 명의대여자: 감액
출처 - 민법 제169조, 대법원 2010다91886 판결
민법은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이므로 도매 물품대금은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명의차용자가 일부를 갚으면 명의대여자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여기서는 한 채무자에 대한 청구나 한 채무자가 한 승인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 7.
물품 공급, 두 사람 시효 시작
2024. 7.
명의차용자 200만원 변제, 차용자 시효만 새로 시작
2025. 7.
명의대여자 시효 3년 만료
2025. 10.
명의대여자 청구, 시효 항변 가능
시효중단은 원래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차용자가 대금 일부를 갚아 자신의 시효가 다시 시작됐더라도 명의대여자의 시효는 처음 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그대로 흐릅니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시효를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명의대여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그 재산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명의대여자 본인의 승인이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그 뒤 6월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3년 만료가 가까우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거래 대금 회수 대응 순서
- 명의대여 확인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 명의로 누구 이름으로 거래했는지 확인합니다. 명의자를 영업주로 알았다는 점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공급 건별로 대금을 받기로 한 날을 정리하고 3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만료일을 따로 적습니다.
- 변제·승인 기록 정리 - 누가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누가 잔액을 인정했는지 정리합니다. 명의대여자 본인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두 사람에게 청구 - 만료 전이면 두 사람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면 다른 사람의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시효 도과분 정리 - 명의대여자 시효가 지났다면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회수에 집중합니다. 명의차용자는 일부 변제로 시효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가 직접 잔액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대금 일부를 명의대여자 계좌로 받았다면 그 서류를 보고 시효중단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지급명령,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 사장이 일부라도 갚았으니 시효는 전부 멈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각자 시효가 따로 흐르는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명의차용자의 변제는 명의대여자의 시효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의자에게 청구할 생각이라면 명의자에 대한 3년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 청구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대금 입금자 이름, 명의대여자에게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 잔액 확인서에 누가 서명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명의자가 가게에 나와 있었거나 직접 주문한 기록이 있다면 영업주로 오인한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명의대여자의 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재산이 보이는 쪽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거래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 청구 상대방을 정하고 지급명령과 가압류로 시효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 정보·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자 책임 요건, 시효 완성 여부, 시효중단 효력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법 제24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7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