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저도 나머지를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명의차용자가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명의대여자는 여전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이고, 이 관계에서 한 사람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와 내가 직접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준 나에게 물건값을 청구하면, 거래일과 대금 지급 약정일,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3년이 지났는지와 명의차용자가 언제 무엇을 갚았는지로 결론이 갈립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나까지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명의대여자는 따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1년 친구에게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해 주었고, 친구는 그해 3월 K씨 명의로 식자재 도매상과 3,000만원어치 거래를 했습니다. 대금은 그해 4월까지 주기로 했지만 갚지 않은 채 3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친구가 도매상에 1,700만원을 갚자, 도매상은 2026년 K씨에게 나머지 1,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시효 뒤 일부를 갚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시효를 주장 못 하나요?
아니요. 명의차용자가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이 변제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인데,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의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유 |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
|---|---|
| 변제 | 미침(그만큼 소멸) |
| 채무 승인·시효 중단 | 미치지 않음 |
| 시효이익 포기 | 미치지 않음 |
- 변제
-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미침(그만큼 소멸)
- 채무 승인·시효 중단
-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 시효이익 포기
-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이 명의대여 관계를 부진정연대로 보았고,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시효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명의대여자는 여전히 시효 완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왜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나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차용자가 실제 영업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간판, 계약서 서명, 대금 입금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물건값 채권은 몇 년이면 시효가 끝나나요?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의 일반 시효는 5년이지만, 민법이 정한 3년의 단기 시효가 우선 적용됩니다. 시효는 대금 지급을 약정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2021. 4.
대금 지급 약정일, 시효 진행 시작
2024. 4.
3년 경과, 시효 완성
2025. 5.
명의차용자 1,700만원 변제(본인만 포기)
2026.
명의대여자에게 1,300만원 청구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갚은 사람 자신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는 갚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명의대여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거래 명의 확인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나를 영업주로 믿을 만했는지를 봅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대금 지급 약정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약정일이 없으면 납품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변제·승인 내역 정리 - 나와 명의차용자가 각각 언제 무엇을 갚거나 인정했는지 정리합니다. 내가 직접 승인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시효 완성과 부진정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을 주장합니다. 거래처가 실제 영업주를 알았다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 명의차용자 정산 -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책임 분담과 구상 관계를 정리합니다. 명의 대여 기간과 조건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가 직접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썼거나 판결로 채권이 확정됐다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책임과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명의차용자가 갚기 시작했으니 나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구서를 받자마자 분할 변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이익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서둘러 승인하면 스스로 방어 수단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명의차용자가 돈을 보낸 날, 거래처가 나에게 처음 청구한 날, 내가 그에 답한 문자의 내용이 모두 시효 판단에 쓰입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답은 괜찮지만 「제가 갚겠습니다」라는 문자는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지급명령에 이의를 할 때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명의차용자와 사이의 구상 소송에서는 명의대여 약정의 내용과 대금 지급 기록이 책임 분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책임과 물품대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명의와 시효 기산일, 각 채무자의 변제·승인 내역을 나누어 정리한 뒤 시효 항변과 명의대여 책임 부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처의 청구서나 소장·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와 거래 명세·명의차용자의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 책임 성립 여부·소멸시효 완성 여부·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 민법 제163조 제6호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 상법 제24조
- 민법 제169조
- 민법 제18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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