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명의만 제 앞으로 된 부동산이 경매됐는데 제가 배당이의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어서 배당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53790 판결은 이 경우 소유자는 피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와 배당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 뒤,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진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지인 B씨의 부탁으로 B씨가 매수한 토지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A씨 명의로 이전등기해 두었습니다. B씨는 그 뒤 A씨에게서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4년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토지가 경매되자 B씨 근저당권에 3억 원이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A씨가 2025년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송을 내자 B씨는 A씨가 진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이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목적물 소유자도 채무자에 포함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어도 그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배당표에 이의할 권한과 소송을 낼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소유자라도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뒤에 등기를 갖추고 권리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배당이의 진술은 부적법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낼 자격도 없습니다.
소유자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피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 채권자가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부존재뿐 아니라 자기가 그 돈을 배당받을 권리까지 증명해야 하지만,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이기면 집행법원은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 원고 | 심리 대상 | 원고가 증명할 사항 |
|---|---|---|
| 채무자·소유자 | 피고에 대한 배당액 자체 | 피고 채권의 부존재 |
| 채권자 | 자기 이해 범위 | 피고 채권 부존재와 자기 배당권리 |
- 채무자·소유자
- 심리 대상: 피고에 대한 배당액 자체
- 원고가 증명할 사항: 피고 채권의 부존재
- 채권자
- 심리 대상: 자기 이해 범위
- 원고가 증명할 사항: 피고 채권 부존재와 자기 배당권리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그래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낸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낸 소송과 증명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원고라면 피고 채권이 없다는 사실에 더해 자기가 피고 몫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이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배당이의 규정도 이 구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한가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라는 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자 자신은 제3자가 아닙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보아,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삭제했습니다.
소유자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등기 시점 확인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의 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그날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지가 원고 자격을 정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원안에서 다툴 채권자와 금액을 특정합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피담보채권 존재를 봅니다.
- 기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해당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합니다. 서면 이의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가능합니다.
- 소 제기 증명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부존재 증명 - 소송에서는 피고 채권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명의신탁 무효 주장이라면 등기 경위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개시결정 뒤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명의신탁 형태(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만 빌려준 등기 소유자는 자기가 진짜 주인이 아니니 경매 배당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소송에서도 피고 채권이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기준일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입니다. 그날의 등기부, 배당기일 통지서, 배당기일 조서가 원고 자격과 이의 진술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다툴 채권자와 사유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를 실제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소유자가 이기면 이의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가 바뀌고, 명의신탁 근저당처럼 무효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 전부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기준으로 원고 자격을 먼저 확정하고 피고 채권의 부존재에 증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기준 등기사항증명서·배당표·배당기일 조서·근저당권 설정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 자격·다툴 채권자와 금액·근저당권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