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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남편이 빌려준 돈을 법을 잘 아는 아내에게 넘겨 소송하게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송을 맡기려는 목적만으로 아내에게 채권을 넘겼다면 그 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되어 아내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남편이 사업상 시간이 없어 아내에게 소송하게 하려고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며 무효로 보았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채권은 그대로 두고 아내를 소액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세우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다면 양도 이유를 적은 문서나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은 「소송을 하려고 넘긴 것」이라는 주장으로 소 각하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소송을 도우려고 채권을 꼭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결혼 전인 2023년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25년 변제기가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아내가 소송 절차를 더 잘 안다는 생각에, A씨는 2026년 이 채권을 아내에게 넘겨 아내 이름으로 소송을 내게 하려고 합니다. 양도 이유는 「내가 법을 몰라 아내가 대신 소송하는 편이 낫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을 맡기려고 배우자에게 채권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무효로 정합니다. 채권양도라는 형식을 썼더라도 실제 목적이 소송 수행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은 남편이 법정에서 「사업상 시간이 없어 아내가 소송하게 하려고 채권을 넘겼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양도 원인에 대해 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채권양도는 모두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신탁이 되지는 않고, 양도의 주된 목적이 소송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생활비 정산이나 증여처럼 소송과 별개인 양도 원인이 있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유효한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없으면 양수인인 아내가 소송해도 채무자는 양수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했더라도 채무자는 소송 중에 양도 목적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통지 여부보다 양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권을 넘기지 않고 아내가 소송을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라면 아내는 법원의 허가 없이 남편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원고로 남고 아내가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가 진술하는 방식이어서 소송신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채권양도와 배우자 소송대리 비교
소송 목적 채권양도
원고: 아내
위험: 소송신탁으로 무효 가능
소액사건 배우자 대리
원고: 남편
위험: 허가 불필요, 위험 낮음
1억원 이하 허가 대리
원고: 남편
위험: 법원 허가 필요

출처 - 신탁법 제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소액사건이 아닌 단독사건에서도 소송목적 값이 1억원 이하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라면, 배우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배우자 소송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청구 원금이 3,0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소액사건이면 배우자가 허가 없이 대리합니다.
  • 양도 여부 재검토 - 이미 채권을 넘겼다면 양도 이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송 목적뿐이면 양도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원고 정리 - 채권자인 남편을 원고로 소장을 씁니다. 아내는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 대리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냅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허가신청서도 함께 냅니다.
  • 증거 정리 - 차용증, 이체 내역, 결혼 전 대여임을 보여 주는 날짜 자료를 모읍니다. 대여 시점이 분명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채권양도 통지를 보냈거나 채무자가 소송신탁 주장을 하고 있다면 양도 경위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을 아는 가족이 있으면 「채권을 넘겨 주고 그 사람이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맡기려는 목적의 채권양도는 법이 무효로 보는 소송신탁이고, 판례도 부부 사이의 이런 양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형식보다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의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양도 계약서에 적힌 원인, 채무자에게 보낸 양도 통지서의 문구, 가족끼리 나눈 메시지에 「대신 소송해 달라」는 말이 남아 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법정에서 양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소송 목적이라고 답하면 그 자체가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이 판단은 소송의 결과와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양도가 무효가 되면 아내 명의로 받은 판결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이 소멸시효가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을 원고로 두고 아내를 대리인으로 세우면 판결과 채권추심이 같은 명의로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 소송과 판결에 따른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이 소송을 대신하려는 사건에서는 채권양도보다 소송대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원고 명의와 집행 명의가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대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이미 작성했다면 채권양도 계약서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신탁 해당 여부·배우자가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는 범위·원고 정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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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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