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외국 법원 가압류가 있어도 국내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외국 법원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승인되는 확정재판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국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잠정적 성격의 보전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송달일과 국내 압류·가압류 접수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공탁이나 배당 통지를 받았다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과, 국내 법원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들어온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두 날짜의 앞뒤로 정해집니다.
외국 법원 결정문이 번역본과 함께 왔다고 해서, 그 효력을 따로 다투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절차에서 승인 대상인지가 바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A사는 2024년 거래처 B사에 대한 물품대금 판결을 받아, B사가 국내 건설사 C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3억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중동의 한 외국 회사가 현지 법원에서 B사의 같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었고, C사는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돈을 공탁했습니다. 2025년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외국 회사에도 일부가 배당되자 A사는 그 배당이 무효라며 외국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법원의 가압류결정도 국내에서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외국 법원의 가압류결정은 잠정적인 보전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이 승인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승인 대상은 재판권 있는 외국 법원이 양쪽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에 한정됩니다.
| 외국 재판 | 승인 대상 | 이유 |
|---|---|---|
| 본안 확정판결 | 대상 | 종국적 재판 |
| 가압류결정 | 아님 | 잠정적 보전재판 |
| 가처분결정 | 대상 되기 어려움 | 본안 전 임시 처분 |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가압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나중에 본안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이런 결정까지 국내에서 판결처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외국 가처분이나 그 밖의 임시 처분도 같은 이유로 승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외국 가압류가 있으면 국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효력을 잃는데, 승인 대상이 아닌 외국 가압류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경합하는 압류가 없으면 전부명령은 유효합니다.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도 전부채권자에게 전액 돌아가야 하고, 그중 일부를 외국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했다면 그 배당은 무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에서 승인되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국내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외국 가압류결정과 달리 본안 확정판결은 이 절차를 거치면 국내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재판관할 - 우리 법령이나 조약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 적법한 송달 -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어야 합니다.
- 공서양속 - 재판 내용과 절차가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상호보증 - 그 나라도 우리 판결을 실질적으로 비슷한 요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은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 재판을 종국적 재판으로서 강제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국 채권자가 국내 재산에 손을 대려면 결국 국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국 법원 가압류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전부명령 송달일과 국내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접수일을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송달 전에 국내 경합 압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외국 결정의 성격 확인 - 외국 법원 문서가 가압류 같은 임시 조치인지, 본안 확정판결인지 번역본으로 확인합니다. 임시 조치이면 국내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배당표 검토 - 공탁금 배당표에 외국 채권자 몫이 잡혀 있는지 봅니다. 잡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적어야 합니다.
- 배당이의 소 제기 -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당표대로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그 돈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합니다. 이 판결 사안이 이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채권자가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두었거나 국내 법원에 따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날짜 확인
전부명령 송달일과 국내 경합 압류 접수일
- 2
외국 결정 성격 확인
임시 조치인지 본안 판결인지
- 3
배당기일 이의
외국 채권자 배당액에 이의
- 4
1주 안 소 제기
배당이의 소 제기 증명 제출
- 5
부당이득반환
이미 지급된 배당금 회수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제229조 제5항
실무상 착안점
외국 회사가 현지 법원 결정문을 들고 오면 국내 채권자들은 그 결정이 국내에서도 당연히 통한다고 여기고 배당에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국 가압류결정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고, 국내 법원에 다시 절차를 밟지 않은 외국 채권자는 전부명령과 경합하지 못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국내 법원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접수된 날, 제3채무자가 공탁한 날이 모두 법원 기록과 송달증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 결정의 발령일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를 가르고, 배당금이 이미 나간 뒤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적지 않거나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지급되므로, 외국 채권자 몫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의부터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공탁금 배당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경합 압류 시점을 법원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외국 재판의 승인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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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제5항·제7항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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