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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외국 법원에서 이긴 판결로 한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로도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먼저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는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한국 법원이 집행판결로 허가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와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외국 판결문 원본과 확정증명, 피고 송달 기록을 한꺼번에 받아 두십시오. 확정 증명이 없으면 집행판결 청구의 소는 각하됩니다.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무역회사 A사는 2024. 6. 싱가포르 법원에서 거래처 대표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약 38만 싱가포르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4. 9. 확정됐습니다. B씨는 판결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A사는 2026. 초 이 판결로 바로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판결로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를 내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으면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외국 판결 국내 집행 흐름
  1. 1

    확정증명·송달기록 확보

    외국 법원 기록 발급

  2. 2

    가압류 신청

    필요하면 국내 재산 보전

  3. 3

    집행판결 청구의 소

    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4. 4

    강제집행 신청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외국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외국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만 봅니다. 2014년 개정으로 조문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습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판결을 승인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소장과 기일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을 것, 승인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외국판결 승인 요건 4가지
국제재판관할
확인할 내용: 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었는지
적법한 송달
확인할 내용: 피고가 소장·기일통지를 받았거나 응소했는지
공서양속
확인할 내용: 승인이 한국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상호보증
확인할 내용: 상대국도 한국 판결을 비슷하게 승인하는지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송달 요건에서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빠집니다. 채무자가 외국 소송을 몰랐다고 다투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 판결은 한국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위에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외국 재판이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나요?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보다, 재판권 있는 외국 사법기관이 양쪽 당사자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내린 재판으로서 구체적인 이행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의 자백서만으로 법원 서기가 기록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승인판결(confession judgment)은 당사자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한 재판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칭은 결정이나 명령이어도 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집행판결 청구 소송의 소가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외국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이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외국 판결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소 제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외국 판결 국내 집행 대응 순서

  • 확정 증명 확보 - 외국 법원에서 판결 확정증명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받습니다. 없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 송달 기록 정리 - 피고에게 소장과 기일통지가 어떻게 송달됐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공시송달만 있었다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 번역문 준비 - 판결문과 확정증명의 한국어 번역문을 만듭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번역인 확인을 받습니다.
  • 집행판결 청구의 소 제기 - 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 집행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을 합쳐 집행권원으로 삼아 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국과 한국 사이의 상호보증 여부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섞인 판결이면 판결 원문과 그 나라 법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에 기초한 집행판결 청구와 국내 재산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이겼으니 한국 법원에 판결문만 내면 압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옮길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판결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승인 단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것은 외국 소송의 송달입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주소로 전달됐는지와 피고가 대리인을 선임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 법원 사건기록 사본을 판결 직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집행판결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가압류 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외국판결과 집행판결이 함께 집행권원이 되어 부동산 강제경매와 채권 압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판결에 기초한 집행판결 청구와 국내 재산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승인 요건 자료를 먼저 갖춘 뒤 보전처분과 본안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 판결문·확정증명·피고 송달 기록·채무자의 국내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승인 요건 충족 여부·가압류 필요성·집행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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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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