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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은 법원과 다른 지역에 숨긴 재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 판결 받은 법원과 다른 지역에 있는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금은 숨긴 재산의 정확한 소재지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삿짐 차량 사진, 창고 임대 문자 등)을 확보했다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건의 점유 관계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판결을 받은 법원에 다시 가서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 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그대로 들고 재산이 있는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2. 수원에서 대여금 6천만원 판결을 받아 확정됐지만, 채무자가 집 안의 고가 장비를 멀리 떨어진 지방 창고로 옮겨 둔 사실을 2025. 5. 알게 됐습니다. H씨는 판결을 받은 법원이 아닌 창고 소재지 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효력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관할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지만, 그 결과인 판결의 집행력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에서 내어 줍니다. 집행문을 어디서 받았는지와 집행을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고,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합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산 종류별 강제집행 신청처
유체동산
신청처: 물건 소재지 법원 집행관
근거: 민사집행법 제189조
부동산
신청처: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근거: 민사집행법 제79조
예금 등 채권
신청처: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근거: 민사집행법 제224조

출처 - 민사집행법 제79조, 제189조, 제224조

예금 같은 채권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주로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 지점 위치와 관계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면 신청 당시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므로, 신청 직전에 초본으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건에서 부동산·예금·유체동산을 함께 노린다면 재산마다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고, 관할 법원도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공공기관의 공조를 받을 수 있으면 제1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외국 공공기관에 강제집행을 촉탁합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심 법원이 그 영사에게 촉탁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 판결을 그 나라 법원이 따로 승인·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 판결로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에 집행하려면 우리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원 강제집행 대응 순서

  • 재산 소재 확인 - 숨긴 물건의 주소, 창고 위치, 부동산 지번을 특정합니다. 관할 법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정본 준비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정본으로 신청합니다.
  • 관할 확인 - 유체동산은 소재지 집행관, 부동산은 소재지 지방법원, 예금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입니다. 재산마다 신청처가 다릅니다.
  • 집행 신청 - 유체동산은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부동산은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냅니다. 수수료와 비용을 예납합니다.
  • 현장 집행 -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하고 경매 기일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참여해 물건 소재를 안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긴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사해행위나 제3자이의 가능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유체동산·부동산·예금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판결을 준 법원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멀리 옮겨진 재산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정본 한 부로 전국 어디서나 집행할 수 있고, 관할은 재산이 있는 곳을 따라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옮긴다고 판결이 무력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성공하려면 물건의 위치와 옮긴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창고 주소, 옮긴 날짜, 그 물건이 채무자 것이라는 구매 영수증이나 사진을 모아 두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압류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옮긴 곳이 채무자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창고라면 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넘긴 것처럼 꾸몄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이동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집행 뒤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따른 유체동산·부동산·예금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옮긴 경우 재산 소재와 점유 관계를 먼저 특정한 뒤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송달증명원·재산 소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재산의 채무자 소유 여부·제3자 점유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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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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