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그 사람 권리를 대신 행사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된 파산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된 채권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위로 보전할 채권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 채권이 조세·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악의로 목록에서 빠진 채권 같은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의 파산 사건 번호를 알면 법원에서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빠져 있었다면 면책 예외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면책결정문을 받았다고 모든 채권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면 대위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4년 파산을 신청해 2025년 9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A씨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A씨는 B씨가 친척 C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 대신 C씨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된 채권으로는 왜 대위할 수 없나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므로, 면책된 채권으로는 대위의 전제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채권이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면 대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권은 면책 뒤에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 채권 종류 | 면책 여부 | 대위 가능성 |
|---|---|---|
| 일반 대여금 | 면책 | 불가 |
| 속여 빌려 간 돈의 손해배상 | 고의 불법행위면 제외 | 가능 |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 제외(파산 사실 몰랐을 때) | 가능 |
| 조세·벌금 | 제외 | 가능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 제외 | 가능 |
- 일반 대여금
- 면책 여부: 면책
- 대위 가능성: 불가
- 속여 빌려 간 돈의 손해배상
- 면책 여부: 고의 불법행위면 제외
- 대위 가능성: 가능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 면책 여부: 제외(파산 사실 몰랐을 때)
- 대위 가능성: 가능
- 조세·벌금
- 면책 여부: 제외
- 대위 가능성: 가능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 면책 여부: 제외
- 대위 가능성: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사례처럼 단순히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려 간 경우라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구성해 면책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속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됩니다. 파산 사실을 몰랐고, 채무자가 채권을 알면서 뺐다는 사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면책 뒤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은?
면책 예외 채권이 아니라면 새로 얻은 재산에도 강제집행이나 대위권을 쓸 수 없습니다. 면책은 채무의 책임 자체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채무자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파산 기록 확인 - 파산 사건 번호로 채권자목록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내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봅니다.
- 채권 성격 검토 - 대여금인지, 속아서 빌려준 손해배상 채권인지 정리합니다. 면책 예외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증인·담보 확인 - 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책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채권이면 대위·집행 - 면책 예외에 해당하면 대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소송 중이라면 대응 정리 - 이미 대위소송을 냈다면 면책 항변에 대비합니다. 예외 주장이 어려우면 소 취하로 비용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줄 때 속인 정황이 있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위가 불분명하면 파산 기록과 차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면책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파산 기록 확인
목록 기재·확정일
- 2
채권 성격 검토
면책 예외 해당 여부
- 3
보증인·담보 확인
면책과 무관하게 청구
- 4
대위·집행
예외 채권일 때 진행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의 다른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책된 채권은 대위의 출발점 자체가 없어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내 채권이 면책 예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날짜와 서류가 판단을 가릅니다. 돈을 빌려준 날과 차용증, 빌려줄 때 채무자가 한 말을 담은 문자, 파산선고일과 면책결정 확정일, 파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정리하십시오. 파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채권자목록 누락 예외에서 결론을 바꿉니다.
이 기록은 면책 예외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증거가 되고, 예외가 인정되면 대위소송과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예외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보증인 청구나 소 취하로 방향을 바꾸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파산 기록과 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면책 예외 주장과 보증인 청구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의 면책결정문·빌려줄 때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면책 예외 해당 여부·채권자대위 가능성·보증인이나 담보에 대한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민법 제40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민법 제40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