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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가족이 내 계좌로 보낸 돈, 사해행위로 내가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송금한 가족이 내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돈을 썼다면 명의인이 물어낼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다290057 판결로 계좌 송금을 증여로 보는 기준, 인출된 돈의 가액반환 증명책임, 소장을 받은 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돈이 이체된 날부터 5년 안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계좌만 빌려주었고 돈은 송금한 가족이 직접 관리하며 썼다면,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채권자에게 물어낼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세금 추적을 피하려는 송금에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송금한 사람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명의인이 쓴 것으로 보므로, 그 사정은 명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처음부터 혼자 해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지만, 통장과 도장을 누가 가졌는지는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1. 4.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A씨 이름으로 새로 만든 계좌에 옮겼고, 통장과 도장,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를 직접 가지고 다니며 몇 달 만에 모두 출금했습니다. 세무서는 B씨에게 세금을 고지했지만 B씨가 내지 않자, 2026. 7. A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반환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2026. 8. 계좌만 빌려준 자신이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아내 계좌로 옮긴 매매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토지를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채 매매대금 8억여 원을 아내와 아들 명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이체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은 사람은 송금한 남편이었고, 아내는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약 4개월 만에 여러 차례 출금되어 잔액이 5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라도 남편이 계좌를 지배·관리하며 직접 출금해 썼다면, 회복할 돈은 이미 남편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액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증명책임을 항상 채권자에게 지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로 보낸 돈은 언제 증여로 보나요?

돈을 무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명의인에게 넘기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증여입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여서, 과세 당국 추적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좌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 합의를 쉽게 추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은행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예금주라도, 그것은 은행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송금한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서 돈이 누구 것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만든 경위,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출금을 누가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의 건강과 경제 사정, 계좌들이 남편 거래 지점에서 남편 계좌 해지와 동시에 개설된 점이 증여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송금이 세금 문제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배우자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돈이 이미 빠져나갔으면 누가 물어내야 하나요?

누가 돈을 인출해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래는 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송금인에게 넘기고 은행에 양도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되돌립니다. 이미 인출되어 그럴 수 없을 때만 돈으로 갚는 가액반환이 문제 됩니다.

예금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일 때 반환 방식
계좌 상황원상회복 방식반환 책임
예금이 남아 있음예금채권을 송금인에게 양도하고 은행에 통지명의인이 양도 절차 이행
송금인이 계좌를 관리하며 인출회복 대상이 이미 송금인에게 돌아감명의인의 가액반환 인정 어려움
누가 관리했는지 불분명 (핵심 행)송금인 사용을 명의인이 증명해야 함증명 못 하면 명의인이 가액반환

대법원 사건에서는 남편이 통장과 도장을 받아 직접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내와 아들에 대한 가액반환 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돈을 보낸 가족이 내 통장과 도장,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었나요?

    계좌 관리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2.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요?

    은행 출금 전표와 접속 기록을 신청해 실제 사용자를 밝힙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3. 이체일부터 5년이 지났거나 채권자가 안 지 1년이 지났나요?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

  4. 계좌에 아직 돈이 남아 있나요?

    임의로 쓰지 말고 원상회복 방식에 대비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송금인이 명의인의 통장과 도장, 접근매체를 받아 쓰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했다면 보통 송금인이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출에는 본인 확인을 거치므로 명의인이 썼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돈은 남편이 다 썼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정을 명의인이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계좌 사해행위 소송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소장의 청구 원인과 이체일을 보고,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이체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따집니다. 국가가 원고라면 담당 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계좌 관리 경위 정리 - 계좌를 누가 만들자고 했는지, 통장·도장·보안카드를 누가 보관했는지, 개설 때 은행에 누가 갔는지를 정리합니다.
  • 출금 내역 대조 - 은행에서 거래내역과 출금 전표,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을 받아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을 밝힙니다.
  • 증여 아님 주장 - 송금인과의 관계, 명의인의 경제 사정을 들어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명의인이 실제로 쓴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은 따로 밝혀 둡니다.
  • 잔액 처리 방침 -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옮기지 말고 예금채권 양도 방식의 원상회복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장과 도장, 접근매체를 누가 관리했는지와 실제 출금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명의인이 물어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측 방어와 채권자 측 청구, 체납 세금과 연결된 가족 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소송에서 명의인이 가장 먼저 내야 할 자료는 은행 출금 전표와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입니다. 창구 출금이면 전표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비대면 출금이면 접속 기기와 IP가 누가 돈을 썼는지 보여 줍니다. 오래된 거래는 은행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장과 도장을 넘겨준 사실은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함께 은행에 갔는지, 보안카드나 OTP가 누구 집에 있었는지, 명의인의 소득으로 그 돈을 쓸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 측 방어와 채권자 측 청구, 체납 세금과 연결된 가족 명의 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관리와 출금 경위를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수익자 측 방어
  • 국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 가족 명의 계좌 자금 귀속 분쟁
  • 가액반환 범위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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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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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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