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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체납자 재산을 넘겨받았는데 등기소가 알았던 때부터 1년이 지나면 국가 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막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은 등기 공무원이 아니라 조세채권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그 세무공무원이 재산 처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체납자의 사해 의사까지 알았을 때부터 1년을 센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와 세무서가 조사를 시작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국가가 원고라면 조세채권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셉니다.

등기소나 구청 담당자가 소유권 이전을 먼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자 쪽에서는 세무서 담당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2023년 3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공장 부지와 설비를 넘겨받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거래처는 당시 부가가치세 4억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2025년 6월 세무서 체납징수 담당자가 재산 조사 중에 이 거래를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2025년 12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내자, C회사는 등기소와 구청이 2023년에 이미 이전 사실을 알았으니 1년이 지났다고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날은 어느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무공무원의 인식으로 판단하고, 등기·등록 업무를 맡은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사해행위 취소 기간 계산
  1. 계약·등기일

    5년 기간 시작

  2. 등기소 처리

    기산점 아님

  3. 세무공무원 인식일

    사해행위·사해 의사 인식, 1년 시작

  4. 인식일부터 1년

    소 제기 기한

  5. 등기일부터 5년

    절대 기한

같은 국가 기관이라도 등기 공무원은 재산 이전 사실을 처리할 뿐 조세채권의 존재나 체납자의 사해 의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을 곧바로 1년 기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무엇을 알아야 기간이 시작되나요?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 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판례는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봅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넘긴 사실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은 세무공무원의 인식과 관계없이 흐릅니다. 등기일부터 5년이 지났다면 국가도 취소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이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근거이고, 기간 제한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을 따릅니다.

수익자가 거래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줄 몰랐다면 취소를 면할 수 있지만, 그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체납 사실을 알 만한 관계였다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가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대응 순서

  • 법률행위일 확인 - 계약일과 등기일을 확인해 5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났으면 인식 시점과 관계없이 소가 부적법합니다.
  • 세무공무원 인식 시점 추적 - 체납 처분 기록, 재산 조사 보고서, 질문조사 일자를 정보공개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이 날짜가 1년 기산점입니다.
  • 소 제기일과 비교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안 날과 소 제기일 사이가 1년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각하를 구합니다.
  • 사해행위 성립 다툼 - 체납자의 당시 재산 상태와 거래 대가의 적정성을 정리합니다. 무자력이 아니었다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수익자 선의 증명 - 거래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체납 사실을 몰랐던 사정을 자료로 남깁니다. 선의가 인정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체납자에 대해 이미 다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나 거래가 영업양도처럼 여러 자산을 묶은 것이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수익자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들은 국가는 하나이니 등기소가 안 날이 곧 국가가 안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이 기준이어서, 등기 접수일을 근거로 한 1년 도과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쪽에서는 세무서 내부 기록의 날짜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체납자 재산 조사를 시작한 날, 수익자에게 질문조사를 한 날, 체납자 재산 현황 보고서를 작성한 날이 1년 기산점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으로 이 날짜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척기간 항변의 성패를 가르고, 설령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성립과 수익자 선의를 다투는 증거로 이어집니다. 가처분으로 재산이 묶인 경우 제척기간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상회복 집행까지 한꺼번에 막을 수 있어 대응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과 법률행위일을 먼저 특정한 뒤 제척기간과 사해행위 성립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수 계약서·등기부등본·국가의 소장과 세무서 질문조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세무공무원의 인식 시점·1년과 5년 기간 준수 여부·수익자 선의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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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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