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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국가 납품대금 채권을 양수했는데 양도인 체납 때문에 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고, 국가가 양도인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도 유효합니다. 대법원 2020다295298 판결로 지연이자와 체납 정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받아 체납이 없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 뒤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납세증명서가 있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에게 체납이 있으면 양수인도 대금을 바로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는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판결금을 공탁할 수 있고, 대법원은 그 공탁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수금 판결을 받았다고 이 조건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지급을 미루는 동안의 지연이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탁 시점과 금액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 3. 거래처 C사가 조달청과 맺은 물품공급계약의 대금채권 1억 2,000만 원을 양수했고, 국가는 양도를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대금 지급 단계에서 C사의 납세증명서를 요구받았고, C사는 세금을 체납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B사는 양수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국가는 C사의 납세증명서를 내라는 조건을 붙여 판결금을 공탁했습니다. 2026. 8. B사 대표는 이 조건부 공탁을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 제출을 반대급부로 정한 국가의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납품업체는 구명조끼 납품대금채권을 양도했고, 국가는 양도를 승낙했습니다. 양수인이 양수금 판결을 받자, 국가는 판결금을 공탁하면서 양도인의 국세·지방세·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국가 대금을 받을 때 낼 납세증명서
대금을 받는 경우제출할 납세증명서
채권양도 (핵심 행)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법원의 전부명령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등을 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국세징수법 제5조와 시행령 제4조는 2021년 전부개정 뒤 현행 국세징수법 제107조와 시행령 제90조로 옮겨졌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국가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지체책임까지 면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국가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 그때부터 대금지급채무와 지체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공탁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안에서도 양수금 판결은 원금 1억 4천여만 원에 연 6%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명했고, 국가는 약 3년 뒤 이자를 포함한 판결금 2억 2천여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공탁금액이 판결금과 이자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은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 뒤에는 양수금 판결로 국가 재산에 강제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며 양수인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이었고,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양수인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갖추어 공탁금을 출급하는 길만 남게 됩니다.

양도인 체납 때문에 막힌 대금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양도인의 체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내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내려는 경우를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정합니다. 양도인과 협의해 대금 일부로 체납세액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인가요?

    대금 지급 때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가 모두 필요하다는 전제로 준비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호

  2. 양도인에게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나요?

    체납액과 대금을 비교해 대금 일부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 제5호

  3. 국가가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판결금을 공탁했나요?

    공탁 무효 주장보다 공탁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먼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4. 양도계약에 체납이 없다는 보증이나 반환 약정이 있나요?

    약정에 따라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양도 조항이 무효라고 다투는 길은 좁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시행령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나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의 불이익은 양도계약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받거나 체납에 관한 약정을 넣어 줄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관세 체납과 관공서 대금 문제는 「관공서 납품대금을 받을 때 관세 납세증명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 대금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수 전 확인 - 양도인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4대보험 완납 여부를 받습니다.
  • 계약 조항 정비 - 체납 발견 시 양도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정한 조항을 넣습니다.
  • 양도 통지·승낙 - 국가의 승낙이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춥니다.
  • 지급 단계 대응 - 납세증명서 요구를 받으면 양도인 체납액과 대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공탁 이후 점검 - 공탁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대조하고 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인의 체납액 규모와 양도계약에 둔 약정, 공탁금액에 따라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대금채권 양수와 공탁금 회수, 조세 체납 정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급 대금채권을 담보나 대물변제로 넘겨받는 업체들이 양도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는 승낙을 해 주더라도 지급 단계에서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양도 당시 체납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 시점에도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부 공탁이 이루어진 뒤에는 공탁의 무효를 다투기보다 공탁금액이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덮는지 계산해 보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양도인의 체납액이 대금보다 적다면 대금 일부로 체납을 정리하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회수 경로를 여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계약 대금채권 양수와 양수금 청구, 공탁금 출급과 조세 체납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 규모와 공탁 조건을 기준으로 회수 방안을 설계합니다.

  • 관급 대금채권 양수금 청구
  • 조건부 공탁금 출급 검토
  • 체납 정리와 납세증명서 발급 상담
  • 채권양도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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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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