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공장 재고에 동산담보를 잡혔다면 등기된 중량보다 많은 물건도 담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집합동산 담보는 그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 동산 전부에 미치고, 등기기록의 중량은 특약이 없으면 참고사항입니다. 대법원 2020그872 결정으로 동산담보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적물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할지, 수량이나 중량으로 범위를 제한할지 계약서 특약으로 분명히 정합니다. 등기기록에 중량만 적어서는 제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한 집합동산 담보는 그 장소의 같은 종류 동산 전부에 미칩니다. 대법원은 등기기록에 중량이 적혀 있어도 그 중량으로 담보 범위가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권자가 경매를 위해 공장 안의 재고 전부를 압류해도 범위를 넘은 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원단 도매업체 B사에 물품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해 2026. 3. 9. B사 창고의 원단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 대출해 준 은행이 창고 원단 전체에 동산담보권이 있다며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고, 집행관은 창고 원단 전부를 압류했습니다. 담보등기 기록에는 원단 종류와 창고 주소 외에 「약 30톤」이라는 중량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 창고에는 50톤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A사는 30톤을 넘는 부분은 담보가 아니니 그 부분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은 강판 제조 회사의 대출을 담보하려고 공장 안 강판에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의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동산담보등기를 했습니다. 등기기록에는 「집합동산: 강판」과 공장 주소를 적고, 기타사항란에 두께, 중량, 코팅방법을 적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강판 256개 항목을 가압류한 뒤 은행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했고, 집행관은 같은 강판 전부를 압류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담보 범위를 넘은 압류라며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동산 담보권은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부를 목적물로 하고, 중량은 “목적물을 표시하는 데 참고사항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중량을 지정해 목적물을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안 강판 전부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며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집합동산 담보는 어떤 물건까지 미치나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입니다. 법은 여러 개의 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도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기규칙은 보관장소로 특정하는 방식은 같은 장소의 같은 종류 동산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특정 방식 | 등기에 적는 것 | 담보 범위 |
|---|---|---|
| 동산의 특성으로 특정 | 종류와 제조번호·제품번호 등 구별 정보 | 그 개별 동산 |
| 보관장소로 특정(집합동산) (핵심 행) | 종류와 보관장소 소재지 | 같은 장소의 같은 종류 동산 전체 |
| 기타사항(중량·크기 등) | 특정에 유익한 사항 | 특약이 없으면 범위를 줄이지 않음 |
중량으로 범위를 제한하려면 설정계약에 그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출처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대법원 2021. 4. 8. 자 2020그872 결정
이 사건 설정계약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면 별도 계약 없이 담보된다는 조항과, 변형·가공해도 담보 효력이 미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을 공장 안 전체 강판을 목적물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로 보았습니다. 재고가 들어오고 나가도 담보가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나중에 들어온 물건도 담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잡았는데 나중에 들여온 돼지에도 담보가 미치나요?」에서 비슷한 집합물 담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담보 범위를 수량이나 중량으로 제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중량이나 수량을 지정해 목적물을 제한한다는 약정을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약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기기록에 중량을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숫자가 범위 제한이라는 합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물건만 담보로 하려면 처음부터 특정 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규칙은 동산의 특성으로 특정할 때 제조번호나 제품번호처럼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적게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이 방식으로 일부 재고만 담보로 잡히게 해 나머지를 거래나 다른 금융에 쓸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담보 범위를 넘었다는 다툼은 이 결정 뒤로 어려워졌습니다. 같은 종류, 같은 장소의 물건이면 등기된 중량보다 많아도 담보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담보등기가 효력을 가진 시점, 순위, 목적물의 종류가 실제와 맞는지, 가압류 당시 그 물건이 담보 장소에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담보등기 목적물이 종류와 보관장소로 적혀 있나요?
같은 장소의 같은 종류 물건 전부가 담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대응합니다.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설정계약서에 중량이나 수량으로 범위를 제한한 약정이 있나요?
그 약정을 근거로 초과 부분 압류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4. 8. 자 2020그872 결정
압류된 물건 중 담보 장소 밖에 있던 물건이나 다른 종류가 섞여 있나요?
물건별 위치와 종류를 사진과 목록으로 정리해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내 가압류가 담보등기보다 먼저였나요?
등기 시점과 순위를 비교해 배당 단계 대응을 준비합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집행관의 압류나 매각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최저일괄매각가격을 전체로 산정해 항목별로 나눠 적은 방식도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산담보 재고 압류 대응 순서
- 담보등기 확인 - 담보등기부에서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기타사항,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 설정계약서 확보 - 추가·교체 조항, 가공 특약, 중량·수량 제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 현장 물건 대조 - 압류된 물건의 종류와 보관 위치가 등기 내용과 맞는지 사진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순위와 효력 검토 - 가압류일과 담보등기일을 비교하고 다른 담보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의 또는 배당 대응 -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없으면 배당 단계 대응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등기의 특정 방식과 설정계약의 범위 제한 약정, 압류된 물건의 보관 위치와 등기 순서에 따라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와 다른 채권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담보·양도담보 실행과 재고 압류를 둘러싼 채권자 사이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 담보 분쟁에서 등기기록만 보고 판단하면 결론을 놓칩니다. 이 사건도 등기기록의 중량보다 설정계약서의 추가·교체 조항과 가공 특약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른 채권자라면 은행에 설정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집행 기록에서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설정 당시 범위 제한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창고 전체가 잡힙니다. 거래처 물건을 위탁받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보관 구역을 나누고 표시해 두어야, 압류가 들어왔을 때 남의 물건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담보·양도담보 실행과 재고·설비 압류를 둘러싼 채권자 사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등기와 설정계약서를 대조해 담보 범위와 순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 동산담보권 실행 경매 대응
-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 재고·설비 가압류와 배당
- 담보 설정계약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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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4. 8. 자 2020그872 결정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제1호 나목·제1호 가목·제2항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