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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잡았는데 나중에 들여온 돼지에도 담보가 미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농장 돼지 전체를 종류·장소·수량으로 특정해 양도담보로 잡고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나중에 들여온 설정자 소유 돼지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189조에 따른 결론이지만, 들여온 돼지가 제3자 소유라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새로 들어온 돼지의 입식 계약서와 소유자를 확인하십시오.
농장에 새로 들여온 돼지가 누구 소유인지 입식 계약서·구매 영수증·위탁사육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담보 효력이 미치는지는 반입 시점보다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서 갈립니다.
새 돼지를 들일 때마다 양도담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점유개정 약정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계약에서 담보 대상을 특정해 두었다면 효력은 현재의 돼지 전체에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양돈 농가를 운영하는 B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 농장의 돼지 전체 300마리를 양도담보로 잡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돼지는 변제기까지 B씨가 계속 키우기로 했습니다. 2026년 변제기를 앞두고 B씨가 농장에 돼지 40마리를 더 들여왔는데, 그중 15마리는 다른 업체에서 위탁받아 키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새로 들어온 돼지까지 담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돼지 전체를 양도담보로 잡았으면 나중에 들어온 돼지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네,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특정한 집합물 전체를 양도담보로 잡고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설정자가 나중에 같은 장소에 들여온 자기 소유 돼지에도 별도 계약 없이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칩니다.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이 바뀌어도 하나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89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농장주가 그대로 사육을 계속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식이 쓰입니다.
들여온 돼지가 다른 사람 소유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 소유 돼지에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들어가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들여왔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위탁사육 계약으로 다른 농가나 업체 소유 돼지를 들여와 키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반입 돼지 | 소유자 | 담보 효력 |
|---|---|---|
| 설정 당시 돼지 | 농장주 | 미침 |
| 뒤에 산 돼지 | 농장주 | 미침 |
| 위탁받은 돼지 | 위탁자 | 미치지 않음 |
- 설정 당시 돼지
- 소유자: 농장주
- 담보 효력: 미침
- 뒤에 산 돼지
- 소유자: 농장주
- 담보 효력: 미침
- 위탁받은 돼지
- 소유자: 위탁자
- 담보 효력: 미치지 않음
출처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제3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돼지까지 집행하려 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 사실은 제3자가 입식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돼지가 섞여 누구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면요?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되면 부합 규정이 준용되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갖거나 주종을 가릴 수 없으면 가액 비율로 공유합니다. 돼지에 귀표나 기록이 없으면 이 다툼이 생기므로 반입 때 개체 표시와 두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합으로 권리를 잃은 사람은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양도담보 목적물에 다른 동산이 부합된 경우 보상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설정자라고 보았습니다.
집합물 양도담보 대응 순서
- 담보 대상 특정 확인 - 계약서에 종류·장소·수량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이 안 되면 집합물 담보 자체가 흔들립니다.
- 반입 물건 소유 확인 - 새로 들어온 돼지의 입식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제3자 소유면 담보에서 빠집니다.
- 두수·개체 기록 - 반입일과 두수, 귀표 번호를 기록합니다. 섞였을 때 구별의 근거가 됩니다.
- 실행 방법 선택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이 있으면 집행권원으로 씁니다. 처분정산 방식의 사적 실행도 검토합니다.
- 제3자 이의 대응 - 위탁 농가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유 증빙을 비교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탁사육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이나 축산 관련 보조금 담보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산 양도담보의 실행과 제3자이의 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축산 농가 담보 상담에서 채권자들은 「계약할 때 있던 100마리에만 담보가 걸렸다」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농장 안에 있는 돼지는 전부 내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집합물로 특정해 두었다면 새로 태어나거나 들여온 설정자 소유 돼지에도 효력이 미치지만, 위탁사육으로 들어온 다른 사람 돼지는 빠집니다.
그래서 반입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입식 날짜와 두수, 귀표 번호, 입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위탁사육 계약서의 소유권 조항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출하 때마다 두수가 바뀌므로 월별 사육 현황표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양도담보 실행 때 어느 돼지까지 처분할 수 있는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낼 때 소유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부합이나 혼화가 문제되면 보상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축·재고상품 등 집합동산 양도담보의 실행과 소유권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담보 대상의 특정 방법과 반입 물건의 소유자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담보 계약서, 공정증서, 입식 계약서, 사육 두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담보 대상의 특정 여부·나중에 반입한 돼지에 효력이 미치는지·제3자 소유 주장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 민법 제189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법 제258조
- 민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