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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잡은 공장 기계가 나중에 공장저당 목록에 올라갔으면 누가 우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도담보권자가 우선합니다. 점유개정 방식으로 먼저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기계라면 나중에 설정된 공장저당 목록에 그 기계가 적혀 있어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기계에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양도담보계약서와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공장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장저당권자가 기계까지 포함해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개시결정문과 공장저당 목록을 받아 내 양도담보 기계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3자이의의 소와 경매절차 정지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매각 전에 다투어야 기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기계에 명인방법 같은 별도 표시를 해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장저당권자에게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개정으로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B사에 3,000만원을 빌려주며 B사 공장의 가공기계 10여 대를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담보로 받고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2025년 B사는 C은행에 공장 토지·건물과 설비 일체를 목록으로 한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목록에 A씨의 기계도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자기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저당권은 공장 기계에 어떻게 효력이 미치나요?

공장 소유자가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 공용물에 미칩니다.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가 이 목록 제출을 정합니다.

다만 효력이 미치는 것은 공장 소유자의 물건입니다. 목록에 적혀 있어도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기계에는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목록 기재는 효력 범위를 정하는 요건이지 남의 물건을 저당물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양도담보로 잡힌 기계에도 공장저당권이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기계를 계속 쓰더라도 점유개정으로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기계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 순서에 따른 우선관계(2026. 9. 30. 기준)
양도담보가 먼저
공장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음
양도담보권자 조치: 제3자이의의 소
공장저당이 먼저
공장저당권 효력: 미침
양도담보권자 조치: 잔여 가치 회수
제3자 소유 기계
공장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음
양도담보권자 조치: 소유자가 이의

출처 - 민법 제189조,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은 공장저당 목록에 적힌 동산이라도 이미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면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여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들은 2009년 전부개정 전 공장저당법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법의 구조가 같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결론도 바뀝니다. 공장저당권 설정등기가 먼저 되고 그 뒤에 양도담보를 받았다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이미 그 기계에 미치고 있어 양도담보권자가 우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공장저당권자가 기계까지 경매하면 어떻게 막나요?

제3자이의의 소로 막습니다.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 경매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소 제기와 함께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해야 매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기계 경매 대응 흐름
  1. 1

    경매개시결정 확인

    목적물에 양도담보 기계 포함 여부

  2. 2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공장저당권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

  3. 3

    경매절차 정지신청

    매각 전에 정지 결정

  4. 4

    양도담보 실행

    공정증서 경매 또는 처분·정산

양도담보권자 스스로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기계를 환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공정증서로 압류해 경매하는 방법과, 약정에 따라 직접 처분하거나 취득한 뒤 정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 공장 기계 대응 순서

  • 설정 순서 확인 - 양도담보계약일과 공정증서 작성일, 공장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양도담보가 앞서야 공장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 특정 - 양도담보 기계의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를 계약서와 현장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기계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이 약해집니다.
  • 공장저당 목록 열람 - 등기소에서 공장저당 목록을 열람해 내 기계가 포함됐는지 봅니다. 포함돼 있으면 경매 전에 다툼을 준비합니다.
  • 제3자이의의 소·정지신청 -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 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해야 기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양도담보 실행 -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공정증서로 압류·경매하거나 약정에 따라 처분·정산합니다. 정산 후 남는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담보 기계가 교체되었거나 재고처럼 계속 바뀌는 집합물이라면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공장저당 관련 제3자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계에 양도담보를 잡은 채권자들은 공장저당 목록에 그 기계가 올라간 것을 보고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입니다. 먼저 점유개정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목록 기재만으로 공장저당권이 그 기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툼은 결국 날짜와 기계의 동일성으로 갑니다.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일, 공정증서의 확정일, 공장저당권 설정등기일이 문서로 확인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기계가 지금 공장에 있는 그 기계라는 점을 제조번호와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받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기계가 이미 매각되었다면 배당 단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게 되는데, 그때도 같은 날짜 기록이 우선순위를 가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담보 동산과 공장저당권이 부딪히는 제3자이의 소송과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정 순서와 목적물의 동일성을 먼저 확정한 뒤 경매 정지와 양도담보 실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담보계약서·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공장저당 목록 열람본·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설정 순서에 따른 우선관계·제3자이의의 소 요건·양도담보 실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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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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