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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의 가압류, 3년간 소송이 없으면 취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집행 뒤 3년간 소를 다시 내지 않았어도 3년 사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마7039 결정의 판단과 사정변경 취소, 신청인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가 가압류 전에 받아 둔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압류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으면 3년 사유로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집행 뒤 3년간 소를 다시 내지 않았어도 3년 사유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3년 사유가 가압류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했거나 잃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사정변경으로 취소될 여지는 남습니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은 사람과 다른 양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 4. 경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등기부에 2009년에 마쳐진 대부업체의 가압류등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전 소유자의 보증채무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그 뒤 17년 동안 대부업체가 소송을 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A씨는 그 땅에 창고를 지으려고 대출을 알아보다가 가압류 때문에 심사가 막혔습니다. A씨는 2026. 6.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했는데, 대부업체는 채권을 넘겨준 금융회사가 2007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A씨는 판결을 받은 곳과 가압류한 곳이 다른데도 가압류를 풀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에서 이겨 2001. 3.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금고와 합병해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2005. 8.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십여 년 뒤 그 부동산 지분을 산 사람들과 근저당권자가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없었다며 취소를 신청했고, 원심은 판결이 가압류 전에 있었고 당사자도 금고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그보다 앞선 1985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05. 10. 이미 직권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3년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한 전형적인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제3호 사유는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취소 사유이므로”, 집행 전 확정판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압류한 회사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왜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3년 규정은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두고 권리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보전의사를 잃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를 풀어 주려는 장치입니다. 판례는 같은 조항이 준용되는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가 보전에만 머물지 말고 채권의 회수와 만족 절차까지 진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다시 소를 낼 필요가 없어 그런 추정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판결 이후 채권이 양도되거나 합병으로 넘어가도,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같은 결론입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별 요건과 신청인
사유요건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제1호 사정변경가압류이유 소멸, 보전의사 포기·상실 등채무자
제2호 담보 제공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채무자
제3호 3년 본안 미제기 (핵심 행)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 없음(집행 전 확정판결 있으면 원칙적 해당 없음)채무자, 이해관계인

제3호 사유는 집행 전까지 본안의 소가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이 결정은 가압류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공정증서만 있는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다른데, 이 점은 「가압류 후 3년간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 받았으면 가압류가 취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했거나 잃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1호 사정변경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오랫동안 집행이나 시효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정, 채권이 이미 변제나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정 등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구하는 방법(제2호)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채권자가 가압류 전에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나요?

    3년 사유 대신 사정변경 취소나 담보 제공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10. 20. 자 2020마7039 결정

  2. 채권자가 판결 뒤 오랫동안 집행이나 시효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권리 불행사 기간과 경위를 정리해 보전의사 상실을 소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3. 가압류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산 사람인가요?

    신청 가능한 사유가 제한되므로 채무자 명의 신청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4. 판결 채권이 이미 변제됐거나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변제 자료와 판결 확정일을 모아 가압류이유 소멸을 주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주의할 점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문은 채무자가 각 사유로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이해관계인은 제3호 사유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제3취득자라면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 제1호 사유로 진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 자체의 시효는 「오래전 걸어둔 가압류가 남아 있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계속 멈춰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가압류 취소 대응 순서

  • 가압류 기록 확인 - 가압류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채권자, 피보전권리, 집행일을 확인합니다.
  • 본안 판결 유무 조회 - 가압류 전후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사유 선택 - 판결이 없으면 제3호, 판결이 있으면 제1호 사정변경이나 제2호 담보 제공을 검토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채권 소멸, 장기간 권리 불행사 등 보전의사 상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인 자격 정리 - 제3취득자라면 채무자 명의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전 확정판결이 있는지와 그 승계 관계,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잃었다고 볼 사정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 신청과 오래된 가압류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가압류를 풀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가압류 전에 이미 판결이 있었는지입니다. 등기부에는 가압류만 보이고 판결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3년 사유로 신청했다가 채권자가 십수 년 전 판결문을 내면서 기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 전에 가압류결정문의 피보전권리 기재와 채권자의 승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있다면 다툴 거리는 보전의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했는지, 다른 재산에 집행을 시도했는지, 채무자와 연락한 기록이 있는지가 법원이 실제로 보는 자료입니다. 제3취득자는 신청 자격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가압류의 취소 신청과 가압류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권리의 판결 유무와 채권 승계 경위, 신청인 자격을 함께 확인해 취소 신청 사유와 방법을 정합니다.

  • 사정변경 가압류 취소 신청
  • 오래된 가압류등기 말소
  • 경매 낙찰 부동산 권리 정리
  • 판결 채권 소멸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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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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