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부인소송으로 바뀐 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이 부인소송으로 바꿔 진행하던 사건은 종전 채권자가 다시 수계해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려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41998 판결로 수계 방법, 상고심 중 폐지 시 환송, 재소금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이 이어받은 소송은 회생절차가 끝나면 다시 중단됩니다. 종전 원고였던 채권자가 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되돌려야 소송이 이어집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다시 이어받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로 되돌려 진행합니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안에서 관리인만 행사할 수 있어 절차가 끝나면 부인청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뒤 청구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어도 재소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1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B씨가 2024. 3. 하나뿐인 상가를 처남에게 팔자 2024. 8. 처남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져 항소했는데, 2025. 6. B씨에 대한 회생절차가 열렸고 B씨 측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청구로 바꿨습니다. 항소심은 2026. 4. 부인청구를 받아들였고 처남이 상고했는데, 2026. 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A사 담당자는 이긴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을 새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부인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심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열리자 관리인으로 보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해 부인청구로 바꿨고, 원심은 부동산 매매를 부인하고 부인등기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중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인권을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종전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꿔야 하며,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열리고 끝날 때 소송은 어떻게 바뀌나요?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어받아 부인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열린 직후의 처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시점 | 소송 상태 | 누가 이어받나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중단 | 관리인이 수계해 부인소송으로 진행 가능 |
| 관리인 수계 전 절차 종료 | 중단 해소 |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수계 |
| 관리인 수계 후 절차 종료 (핵심 행) | 다시 중단 | 종전 채권자가 수계(수익자도 신청 가능) |
| 상고심 중 절차 종료 | 수계 허가 후 파기환송 | 환송심에서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 |
부인청구는 회생절차가 끝나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13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회생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관리인이 수계하기 전에 절차가 끝나면 종전 채권자가 당연히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관리인이 수계한 뒤 끝나면 소송은 다시 중단되고, 종전 채권자가 수계해야 하며 상대방인 수익자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도 판결 당시와 같은 문언이어서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고심 중에 폐지되면 왜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나요?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와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계를 허가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남는 걱정은 재소금지입니다. 본안 판결 뒤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뒤 항소심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부인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뒤 채권자가 청구를 다시 채권자취소청구로 바꾸는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여서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이 폐지된 뒤 채권자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가장 먼저 수계신청을 해야 하고, 이것이 소송을 살리는 첫 단계입니다. 관리인이 수계한 뒤 절차가 끝난 경우 소송은 중단 상태여서, 누군가 수계하지 않으면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먼저 수계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폐지결정 확정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수계신청서에는 폐지결정문과 확정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열린 적이 있나요?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했는지와 청구가 부인청구로 바뀌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나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종전 원고로서 수계신청을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속 중인가요?
수계신청과 함께 청구취지 변경을 위한 환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힙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회생 중에 그 재산의 등기가 바뀌었나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떤 원상회복을 구할지 다시 정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다음은 청구취지 정리입니다. 부인등기를 구하던 청구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 바꾸고, 회생 중에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담보가 바뀌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기존 소송을 버리고 새로 내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어 수계가 안전합니다.
회생 폐지 뒤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응 순서
- 폐지결정 확인 -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확정일을 회생법원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수계신청 -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종전 원고로서 수계신청서를 냅니다.
- 청구취지 변경 - 부인청구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로 되돌립니다.
- 원상회복 방법 점검 - 등기부로 회생 중 처분·담보 변동을 확인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절차가 끝난 시점과 관리인 수계 여부, 소송이 계속 중인 심급에 따라 수계 방법과 청구취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 회생절차와 맞물린 사해행위취소·부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절차 폐지는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중단된 채 몇 달씩 방치되기도 합니다. 관리인이 수계했던 사건이라면 폐지 소식을 듣는 즉시 회생법원 사건기록에서 폐지결정 확정일을 확인하고 수계신청을 내야 합니다. 수익자가 먼저 수계를 신청하면 소송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청구취지를 되돌릴 때 부인등기 청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실수가 잦습니다. 채권자취소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회생 중에 부동산에 새 근저당이 붙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가액배상으로 바꿔야 할 수 있으니 최신 등기부를 먼저 뽑아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와 맞물린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부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절차 종료 시점과 수계 여부에 맞춰 청구취지와 원상회복 방법을 정리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 회생절차 중 소송 수계
- 부인 소송 대응
-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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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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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3항·제4항·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