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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나 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그 소송은 중단되고 관리인·파산관재인·채무자 등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3조·제406조·제584조가 절차마다 중단을 정합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법원에 알리고 수계 여부를 챙기십시오.

기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중단된 사해행위 소송을 부인의 소로 이어받을지 이 기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소송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된 뒤 누가 이어받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돈을 갚지 않던 B씨가 배우자에게 5,500만원을 증여한 것을 사해행위라며 배우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변론이 진행되던 2026년 3월 B씨에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A씨는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판결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왜 중단되나요?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는 권한이 도산절차의 관리 주체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면 수계 또는 파산절차 종료 때까지 중단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이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도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과 채권자취소소송 중단 규정이 준용되어, 개인회생채권자가 낸 사해행위 소송은 개시결정으로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채무자 본인이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단을 무시하고 판결이 나면 효력이 있나요?

위법한 판결이 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은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수계 없이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소송을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된 것이어서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소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먼저 개시결정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수계 절차를 밟게 하는 편이 판결을 지키는 길입니다.

중단된 소송은 누가 이어받나요?

절차마다 다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부인의 소로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인 수익자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계 뒤에는 채권자 개인의 채권자취소권이 아니라 도산절차의 부인권으로 다투게 되고, 되찾은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도산절차별 채권자취소소송 처리
회생절차
중단 시점: 개시결정
이어받는 사람: 관리인
파산절차
중단 시점: 파산선고
이어받는 사람: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
중단 시점: 개시결정
이어받는 사람: 채무자(부인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406조, 제584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종료되면 중단된 소송을 원래 채권자가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해행위 소송 중 회생·파산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채무자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결정일이 중단 시점입니다.
  • 법원에 통지 - 계속 중인 사해행위 소송 재판부에 개시결정 사실을 알립니다. 위법한 판결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 채권 신고 - 도산절차에 내 채권을 신고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를 확인합니다. 배당·변제에 참여하는 전제입니다.
  • 부인권 행사 촉구 - 관리인·파산관재인·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요청하고, 개인회생이면 법원에 행사 명령을 신청합니다. 1년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 절차 종료 후 대응 - 절차가 폐지되면 중단된 소송의 수계와 속행을 검토합니다. 수익자 재산에 대한 가처분도 다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이 상고심에 있거나 개시결정 전에 변론이 종결된 경우라면 소송기록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 소송을 내고 한참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은 그동안의 소송이 헛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고, 관리인이나 채무자가 부인의 소로 이어받아 재산을 되찾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기록은 개시결정일과 그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날입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이 상소로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록은 도산절차 안에서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과 연결됩니다.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 채권자목록 이의, 절차 폐지 후 소송 속행이 모두 날짜로 판단되므로, 결정문과 통지서를 사건별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일과 소송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수계와 부인권 행사로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해행위 소장·준비서면·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 중단 시점·수계 주체·부인권 행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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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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